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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의 형평성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상속인들의 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15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이를 3명이 나누어 납부합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예시에서, 각 자녀가 5억 원씩 상속받는다면, 각자의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상속인의 담세력에 맞게 세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세율 변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는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율 인하나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 등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세율 조정보다는 과세 방식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상속인별 공제 확대와 세 부담 변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함께, 상속인별 공제 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대한 공제액은 5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형제 등 기타 상속의 공제액은 2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확대는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속받은 재산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과 공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유산취득세 전환의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상속세 제도의 형평성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며, 시행 시기는 2027년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또한, 과세 체계의 전환으로 인한 세수 변화, 행정 절차의 복잡성 증가 등 다양한 과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2025년 상속세 개정안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유산취득세 도입은 단순한 과세 방식 변경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실제 취득 재산 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조세 흐름과의 정합성도 갖추려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
특히 상속인별 공제 확대와 함께 적용되는 유산취득세는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부적인 세율과 적용 방식, 시행 시기 등은 앞으로의 입법 과정과 행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법령의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속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사전 대비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