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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 자격, 소득·재산 요건,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반기신청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제도는 해당 연도의 상·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정산 시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근로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일 수 있어 생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 반기신청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2025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6일 신청 → 2026년 6월 말 지급
2. 2025년 9월 반기신청 자격 요건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라면 전기(5월) 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기신청을 두 번 모두 할 수는 없습니다.
② 가구별 총소득 기준
2024년과 2025년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나 배우자의 총소득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본인 모두 총소득이 300만 원 이상
③ 재산 요건
- 신청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주식·채권,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방법이 다릅니다.
①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는 개별 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안내문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 가능
- 우편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홈택스 PC/모바일: 본인 인증 후 신청
- ARS 전화(1544-9944): 안내에 따라 입력 후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여 도움받기
②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PC·모바일)나 서면 신청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 신청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지급 일정과 정산 방식
반기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지급입니다.
- 상반기분은 9월 신청 후 12월 말 지급됩니다.
- 지급 시 **연간 예상 근로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하고, 다음 해 정산 시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정산 시점
- 상반기 신청분: 2026년 6월 정산
- 하반기 신청분: 2026년 6월 말 지급 후 최종 확정
- 단, 상반기 신청분이 15만 원 미만이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6년 6월에 정산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산 지급은 2026년 8월에 이루어집니다.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복은 불가능하며, 상·하반기 각각 한 번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리
2025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생활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9월 15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나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내 접수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