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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알아보기

by gaon1015 2025. 2.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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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개정 시행

육아와 일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2025년 2월 23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선

개정 내용: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최대 2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비교표

구분 기존 정책 개정 정책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최대 2회 최대 4회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의 급여 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던 것을 120일 이내로 연장하고,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비교표

구분 기존 정책 개정 정책
휴가 기간 10일 20일
정부 급여 지원 (우선기업) 5일 20일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분할 사용 가능 횟수 없음 최대 4회

3. 난임치료휴가 확대

개정 내용: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이 중 유급휴가도 2일로 늘어났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이 신설됩니다.

📊 난임치료휴가 비교표

구분 기존 정책 개정 정책
휴가 기간 3일 6일
유급 휴가 기간 1일 2일
정부 급여 지원 (우선기업) 없음 2일 지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개정 내용: 대상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초2) 이하에서 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로 산정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표

구분 기존 정책 개정 정책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만 12세 이하
사용 가능 기간 최대 1년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소 사용 기간 3개월 1개월

5. 출산전후휴가 확대

개정 내용: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비교표

구분 기존 정책 개정 정책
출산전후휴가 기간 (미숙아) 90일 100일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개정 내용: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표

구분 기존 정책 개정 정책
근로시간 단축 가능 시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 지원 일부 기간 제한 임신 전 기간 가능

7.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삭제로 인한 혜택 확대

개정 내용: 2019년 8월 27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제4조가 삭제됩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이번 개정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칙 제4조 삭제 비교표

구분 기존 정책 개정 정책
적용 대상 2019년 10월 1일 이후 제도 사용자만 적용 2019년 9월 30일 이전 사용자도 적용 가능

 

🚀 왜 중요한가요?

이번 개정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활용 확대,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문의 사항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741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육아와 일이 균형을 이루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이번 개정 사항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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