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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부가 3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급여란?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속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되었습니다.
- 초등학생: 연간 48만 7,000원 지원
- 중학생: 연간 67만 9,000원 지원
- 고등학생: 연간 76만 8,000원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지원)
2. 교육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집중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 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신청자 본인)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3.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및 유의 사항
지급 방식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신청 사이트: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 이용권(바우처)을 신청하면 교육 관련 물품 및 활동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3월)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지원도 포함되므로, 학비 부담이 큰 가정은 꼭 신청해야 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4. 추가 지원 제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시도교육청별 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 중 방과후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보화 지원
-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교육정보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관련 문의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마무리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교육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3월 집중신청 기간을 활용하면 더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