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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는 예정신고 대상이면 10월 26일, 일반적인 예정고지 납부 대상이면 11월 2일이 기한입니다. 10월 19일 기준 사업자라면 두 날짜 중 늦은 날을 임의로 고르지 말고 내 처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고지금액 산정, 사업 부진 때 예정신고, 일부 사업자의 납부 연장까지 나눠 지금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개별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결과가 최종 확인 출발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날짜를 정하지 마세요
이번 국세청 안내에서 예정신고 법인의 신고·납부 기간은 10월 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신고 대상 실적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중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기준으로 안내됐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무조건 26일, 개인은 무조건 11월’이라고 외우기보다 내 사업자의 신고 대상과 고지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10월 안내
예정고지 납부일이 11월 2일인 이유는 이번 10월 초 휴일 집중으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월말로 연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월말인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이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 조치를 예정신고 기간 전체가 11월로 늘어났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날짜 두 개가 검색되는 것은 설명이 서로 틀려서가 아니라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연도의 10월 안내도 함께 검색되므로 게시 연도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이번 납부기한 설명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한 사업장의 안내만 보고 다른 곳까지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고지 유무와 처리할 항목을 적어두세요. 간이과세자에게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신고 대상인데 고지서가 안 왔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신고인지 납부인지부터 구분하면 자료 준비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분류가 불분명할 때는 사업자등록 상태와 고지 내역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지금액은 이번 석 달 매출의 10%와 다릅니다
예정고지는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 중 50%를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이번 7~9월 매출에 일률적으로 10%를 곱한 숫자가 아닙니다.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차감됩니다. 별도 세금을 하나 더 내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다음 신고 때 같은 금액을 중복 부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고지액은 개별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스스로 단순 계산한 숫자만 보고 납부 금액을 바꾸면 안 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 기본안내
설명용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200만원이고 다른 조정이 없다고 가정하면 50%인 100만원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매출이 200만원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가정입니다. 매출과 납부세액을 같은 칸에 적으면 비교가 틀어집니다. 기본안내에는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등 예정고지 제외 기준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는 이유가 모두 면세나 폐업 때문인 것은 아니며, 제외된 세액이 영구히 없어졌다는 의미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국세청 예정고지 제외 기준
조회할 때는 이번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한 쌍으로 기록하세요.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자료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안내는 ARS 1544-9944 조회 경로도 제시합니다. 문자에 온 출처 불명 링크를 따라가기보다 공식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세요. 본문 예시 금액과 자신의 고지금액이 다르다고 곧바로 오류라고 판단하지 말고 직전 신고 내역과 조정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를 무시하지 말고 예정신고를 검토하세요
개인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세청 설명은 7~9월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 등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직전 과세기간은 6개월입니다. 이번 3개월과 직전 3개월을 비교하거나, 직전 6개월 금액을 임의로 절반으로 나눈 뒤 다시 3분의 1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안내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국세청 사업 부진 예정신고 안내
예를 들어 직전 6개월 매출이 9천만원이고 이번 7~9월 매출이 2천만원이라면, 매출 기준 비교에서 9천만원의 3분의 1인 3천만원에 미달합니다. 이것은 설명용 사례이고 실제 신고 자격·공제·납부액을 확정한 계산은 아닙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세액이 반드시 0원이 되거나 고지금액보다 작아진다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매입 자료와 공제 여부 등 실제 실적을 갖춰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예상 결과와 자료 준비 부담을 함께 검토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가 취소되는 절차이지, ‘매출이 줄었으니 고지서를 안 내도 된다’는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한다면 이번 예정신고 기한인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 고지 납부일인 11월 2일까지 기다렸다가 신고를 고민하면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신고 후에는 접수와 고지 처리 상태를 확인해 중복 납부나 미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전자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어도 실제 거래와 맞는지 확인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 연장은 신고 연장과 구분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국세청은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파악된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세부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대상의 예정신고분 납부와 예정고지분 납부는 12월 28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모든 소상공인의 세금이 12월로 연장됐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이나 거래 관계만 추측하지 말고 홈택스의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청 대상·연장일 원문
납부만 연장되는 경우 신고 의무와 신고기한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을 준비하는 일정과 자료를 제출하는 일정을 다른 칸에 적어두면 이런 혼동을 줄이기 쉽습니다. 이 글의 기한 표시는 10월 19일 확인한 공식 발표 기준이고, 개별 연장 승인이나 수정 안내가 있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이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뜻하는 것도 아니므로 나중에 낼 금액을 생활비와 분리해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할 일은 사업자번호별 신고·고지 유형 확인, 고지액과 기한 기록, 예정신고 선택 여부 검토, 대상자라면 납부 연장 확인 순서입니다. 마지막에는 신고 접수증과 납부 결과를 보관하세요. 송금했다는 화면만 보고 세목과 사업자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오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 부진 요건이 애매한 경우에는 실제 장부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날짜 중 늦은 날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절차에 맞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이번 부가세 준비의 핵심입니다. 공식 홈택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