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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서울 용산구,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 모집! 매달 10만 원씩 3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까지 합쳐 1,000만 원 이상 적립 가능! 신청 조건과 방법, 꼭 확인해보세요."
1. 희망저축계좌Ⅱ란?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돕는 실질적 지원제도
서울 용산구는 2025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산 형성을 도와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또는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가구
- 근로 활동 중인 가구
즉,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가입 가능한 건 아니며,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근로를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구는 이번 모집을 포함해 2025년에 총 3회에 걸쳐 신규 가입자를 받을 예정이며, 마지막 3차 모집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2. 얼마를 모을 수 있나요? 최대 1,080만 원 + 이자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장 큰 매력은 본인의 저축액 외에도 정부가 추가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구조에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장려금 지급 방식이 1년차부터 3년차까지 점차 상승하는 구조로 개편되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구분 | 본인 월 저축액 | 정부지원 장려금 | 누적 총액 |
1년차 | 10만 원 | 10만 원 | 240만 원 |
2년차 | 10만 원 | 20만 원 | 360만 원 |
3년차 | 10만 원 | 30만 원 | 480만 원 |
총합계 | 360만 원 | 72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
※ 월 10만 원 기준이며,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합니다. 저축액이 높을수록 총액도 더 커지겠죠.
예를 들어,
- 3년간 월 10만 원 저축 시, 총 적립금은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 720만 원 = 1,080만 원 (이자 별도)
- 여기에 금융기관 이자도 별도로 붙습니다.
이처럼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꾸준히 저축만 해도, 3년 후에는 1,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창업준비금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어디서? 어떻게?
용산구에 거주 중인 대상자는 다음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월) ~ 7월 22일(월)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
📍 제출 서류: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
- 저축동의서
- 자가진단표
- 자립역량교육 이수 동의서 등
※ 자세한 서류 양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구청 복지조사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문의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7~8월 중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최종 가입 대상자가 9월에 선정됩니다.
통장 개설과 본인 적립금 첫 입금은 2025년 9월 1일 ~ 9월 22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조사과 (02-2199-7190)
4.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주의사항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 유지 및 자립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가입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가입 이후에도 꾸준히 근로를 지속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신청 후 정해진 시간(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은 주로 금융교육, 자산관리, 자립계획 수립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목돈 마련 후 자금의 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예: 주거 안정, 학자금, 창업, 자녀 교육, 재취업 교육 등
- 통장 유지와 정기 저축
- 월 1회 정기적으로 저축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연체 3회 이상 또는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타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중복 가입 불가
- 일정 기간 내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격 박탈
- 통장 해지 시 기존 지원금 전액 반납 가능성 존재
마무리: 자립을 위한 첫 걸음, 지금이 기회입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한 복지지원이 아니라 자산을 직접 만들어가는 기회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스스로 저축하면서 정부의 장려금으로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지금의 근로가치와 미래를 위한 기반을 함께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자립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번 모집기간에 신청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2025년 7월 1일부터 22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보세요.
3년 뒤, 스스로 일궈낸 1,000만 원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 추가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일 ~ 7월 22일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근로 중) |
지원방식 | 월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1 |
최대 수령액 | 3년간 최대 1,080만 원 + 이자 |
유의사항 | 3년 근로 유지, 자립역량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