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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부가세 간편신고 하는 방법

by gaon1015 2025. 4. 1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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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도래하면 많은 사업자들이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접속할 때마다 메뉴가 헷갈리거나, 어디서 무엇을 입력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예정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접속 주소: 홈택스  www.hometax.go.kr
  • 이용 가능 시간: 2025년 4월 1일 ~ 25일 매일 06:00 ~ 24:00
  •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필요

모바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손택스(Hometax 모바일 앱)’를 사용하면 됩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접근 경로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은 경로로 들어갑니다.

PC(홈택스 웹)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
  • 본인의 신고 유형(예정신고/확정신고 등)과 과세기간 선택 후 신고서 작성

모바일(손택스 앱)

  •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 유형과 기간을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은 아래 경로를 따릅니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조회] → [신고도움 서비스]

3.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서 작성

국세청은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등 총 30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할 항목이 대폭 줄어들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주요 제공 항목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 (4월 14일 제공)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매입 (4월 1일~15일 순차 제공)
  • 수출입 실적, 부동산 임대 명세 등도 포함

4. 예정고지 대상자 세액 조회 방법

예정고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이번에 고지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경로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또는 [예정고지 세액 조회]
  •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ARS로 조회하는 방법

  • 1544-9944 → 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 본인 확인 후 세액 확인 가능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인증 필요)

5. 전자납부 방법과 유의사항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 단계로 넘어갑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두 납부 기능을 지원합니다.

 

전자납부 경로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에는 ‘자진납부’ 메뉴 이용

결제 방식

  • 계좌이체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카드 납부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간편결제(일부만 가능)

납부 가능 시간

  • 매일 오전 7시 ~ 오후 11시 30분 (연중무휴)
  • 단, 금융기관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금융결제원 경유 사이트 이용

6. 신고 마감일은 4월 25일(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마감일은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이 날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접근자가 몰리는 마감일 전후로 시스템이 느려질 수 있으니, 가급적 4월 중순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미리채움 데이터는 4월 1일부터 16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므로, 이 시기에 맞춰 신고하면 보다 수월합니다.

마무리

홈택스 시스템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신고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메뉴가 방대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글에서 소개한 단계별 경로를 활용해 꼼꼼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자료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실수 없는 성실신고’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매입 자료가 많은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밀하게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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