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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 개정으로 인해 헬스장 회원권 중도 해지 및 환불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장기 이용권을 끊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해지·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불가’ 약관이나 과다 위약금이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본 글에서는 헬스장 이용권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근거, 실제 환불 계산 방법,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그리고 문제 발생 시 대응 전략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중간에 종료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1. 왜 ‘해지·환불 쉬워진다’고 하는가?
최근 헬스장 회원권 관련 분쟁이 많아지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계약 체결 시 장기 이용권 할인혜택이 강조되었지만 중간에 해지하려 할 때 환불이 불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회원권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매우 많으며, 그 중 계약 해지·환급 거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 대한 소비자 해지권 인정, 위약금 상한 기준 마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실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고시하였고, 이 기준이 헬스장 계약 시 소비자 환불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 회원권은 해지·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이 바뀌고 있으며, 실제로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2. 회원권 중도 해지·환불 어떻게 산정하나?
회원권을 중도 해지할 때 환불 금액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1) 이용 개시 이전 해지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서 위약금(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컨대 1년 이용권을 60만원에 계약했지만 이용 개시 전 해지를 요청했다면, 위약금 6만원(60만원 × 10%)을 공제한 54만원이 환불 대상이 됩니다.
(2) 이용 개시 이후 해지
이용을 시작한 뒤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와 함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액이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불액 = 총 계약금액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용권(총 60만원)에서 2개월 이용 후 해지한다면,
- 이용료: (60만원 ÷ 6개월) × 2개월 = 20만원
- 위약금: 60만원 × 10% = 6만원
- 환불액: 60만원 – (20만원 + 6만원) = 34만원
- 이처럼 산정됩니다.
할인 이용권 계약 시 유의사항
할인 혜택을 누려서 정상가 대비 저렴하게 가입한 장기이용권의 경우, 계약서상 이용료 산정 방식 및 위약금 산정 시 할인 기준을 적용하는지 정상가를 적용하는지 쟁점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일부 헬스장은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여 환불액을 낮추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할인가로 결제했더라도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산정하는 약관이 무조건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 금지,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등은 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비춰봤을 때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중도 해지 시 체크해야 할 계약서·실제 대응사항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해지 요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① 계약서 조항 확인
- 계약서에 ‘의무이용기간’, ‘환급불가’ 등의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방문판매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산정기준을 넘어서면 무효일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조항이 ‘총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공정위 기준을 벗어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할인율, 정상가 대비 기준, 이용 시작일, 해지 시 환불 절차 등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② 결제 방식 유의
- 장기이용권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결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항변권’ 등 신용카드사 분쟁 대응권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현금 결제 또는 일시불 결제만 할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폐업·이전 등) 시 환불·배상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③ 이용 시작 후 해지 시 기록 확보
- 이용 빈도가 저조하다면 이용일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거나 헬스장 측에 확인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이후 통신이나 문자·이메일로 안내받은 서비스 변경사항, 개인 트레이너 변경, 시설 이용 제한 등이 있었다면 이를 스크린샷이나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향후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④ 해지·환불 요청 절차
-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지 요청 시점, 이용 시작일, 계약금액, 할인가 여부, 잔여기간 등을 명시해 두면 해지 이후 환불 산정 과정에서 불리한 약관이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해지 이후 헬스장이 적절하게 환불을 진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 귀책사유 발생 시 특이사항
- 헬스장이 폐업·이전·영업양도되는 경우, 소비자는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고 위약금 없이 남은 금액 전액 환불 또는 이용료 공제 없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연락 두절 상태이거나 자산이 없는 경우, 환불이 어렵거나 카드사의 ‘항변권’ 행사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부터 사업자 안정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과 한눈에 보는 정리
Q1. “계약서에 ‘환급불가’라고 쓰여 있으니 환불이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어도 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법 상의 해지·환불 권리를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환급불가’ㆍ‘의무이용기간’ 등이 법률적 권리를 자동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이용권이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되었을 때 환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은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계약금액의 10% 이내)을 공제해 환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헬스장에서는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하는 약관을 두기도 하므로 계약서 내 해당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PT(개인트레이닝) 이용권도 같은 법 적용을 받나요?
A. 네, PT 이용권도 ‘회원권’ 형태 또는 ‘계속거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레이너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거나 약관이 다르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 계약 전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환불 요청했는데 헬스장이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우선 계약서, 결제영수증, 통신내역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하세요.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운동을 위한 헬스장 회원권 계약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및 중도 해지 시점에서 핵심 권리를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을 때부터 ‘환불 약관’, ‘위약금 산정 방식’, ‘결제 방식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 이용 중 스케줄 변화(일·주 이용량 감소, 건강상태 변화 등)가 발생했다면 중도 해지 가능성과 그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 해지 시기에는 이용 기간 산정, 계산 방식 등을 직접 체크하고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면 적극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해지·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행사하시고, 계약 전후로 더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