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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공공체육시설 소득공제 받는 법

by gaon1015 2025. 5. 31.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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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하반기(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많은 직장인과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과 주의할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란?

— 제도의 기본 개요와 도입 취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국민들이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신고 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체력단련장업(헬스장)**과 수영장업 등 일부 시설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로 인해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까지 포함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치가 체육시설 이용 촉진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입니다. 다시 말해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직장인들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은 2025년 7월 1일부터입니다.

 

* 공제율은?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율소득세 신고 시 30% 공제 적용됩니다. 즉, 연간 일정 금액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면 해당 금액의 30%가 소득세 산정 시 공제되는 것입니다.

2. 적용 대상 체육시설은 어디까지 확대될까?

— 구체적인 시설 종류와 사업자 준비 현황

이번 개편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은 총 약 1만 7,300여 개까지 확대됩니다.

구분 적용 대상 수(예상)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약 1만 4,800개
수영장업 약 900개
종합체육시설업 약 300개
공공체육시설 약 1,300개
총합계 약 17,300개

종합체육시설업은 헬스와 수영뿐 아니라 복합적인 운동시설(예: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골프연습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을 아우릅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 체육관 등)도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중소도시·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공공시설에서 보다 저렴하게 운동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해당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사업자가 사전 등록해야만 이용자가 7월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지자체 공문 발송, 전국 설명회, 현장 방문, 문자 및 우편 안내 등을 통해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제도 참여 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검색 노출되므로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어떻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실제 적용 절차와 유의 사항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받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가까운 등록 체육시설을 조회합니다.

2️⃣ 등록된 시설 이용 후, 결제 시 카드 사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결제 기록을 남깁니다.

(현금 결제 후 별도 영수증 처리 시 누락 가능성이 있음)

3️⃣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

→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된 사용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4️⃣ 공제율

→ 문화비 소득공제 공제율(30%) 적용

(단,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사용 금액이 공제됨)

 

* 유의 사항

 

✅ 반드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공제 적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만 대상

4. 앞으로의 기대 효과와 활용 팁

— 국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 국민의 기대 효과

  • 건강 증진 유도
  • 가계 부담 경감(운동비용의 실질적 절감 효과)
  •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심리 장벽 완화

실제로 이번 확대 조치로 공공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저소득층이나 지방 거주자도 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 사업자의 기대 효과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록 시 소비자 노출 증대
  • 소득공제 여부가 소비자 선택 기준으로 부상
  • 신규 회원 유치 및 고객 충성도 제고 가능

문체부는 “앞으로 소득공제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팁

 

✅ 7월 이후 체육시설 등록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 잘 체크

결론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국민들의 건강 투자 비용 절감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1만 7,300여 개 시설이 적용 대상이므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근로소득자(연 7,000만 원 이하)**라면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분들 역시 6월 말까지 빠르게 제도 등록을 완료해 고객 확보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또는 **고객센터(1688-0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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