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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해외 주식 투자로 이익을 냈다면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될까? 국내 거주자가 해외 주식(미국·중국·유럽 등)에 투자해 얻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은 어떤 세금을 내야 하며, 신고·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절세를 위한 체크포인트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해외 주식 투자 수익도 과세 대상일까?
해외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냈을 때, 우리나라 거주자의 입장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그렇지 않은 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우선 ‘해외 주식’이라 함은 국내 증권시장(KOSPI·KOSDAQ 등) 이외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예컨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 A사의 주식을 매매한 경우도 ‘해외 주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매도-매수차익)
주식을 사고 판 결과로 얻은 차익, 즉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거래비용을 뺀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익이든 손실이든 ‘양도소득’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소득(배당금)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급받은 배당금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해당 국가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을 수 있으며, 국내 신고 시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 해외 주식 투자로 매매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 과세됨
-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 → 과세됨
- 손실이 났더라도 신고 절차·기록 유지가 필요
-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고 신고는 어떻게 할까?
해외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공제·신고 절차는 국내 주식과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율 및 기본공제
- 해외 주식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거래 수수료 등) − 기본공제(연 250 만원) = 과세표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 과세표준에 대해 세율 약 20% + 지방소득세 10% 별도가 적용되어 총 약 22%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 신고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동안 양도한 건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배당소득세 관련
- 해외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먼저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며, 국내 금융회사 경로인지 해외 직접 계좌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컨대 미국 주식 배당에 대해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됐다면, 국내에서 추가 과세하지 않을 수 있고, 중국 주식 배당에 대해 중국에서 10% 원천징수됐다면 국내에서 4% +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손익통산 및 기타 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국내 주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과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매매차익이 연 250 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로 인해 세금이 없을 수 있으나,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 시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록 유지 및 신고 시기 준수가 중요합니다.



3. 실전 체크포인트 – 투자자라면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
해외 주식 투자 시 수익뿐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 다음 항목들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투자 경로 및 계좌형태 확인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 투자했는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따라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에 ‘내가 어느 경로로 거래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환율 및 매매일자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매도·매수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환전 시점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 환율이 적용된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달러 등 외화로 거래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손실이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래비용·증빙자료 확보
매매수수료, 거래세, 환전 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일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 내역, 수수료 영수증, 증권사 제공 자료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준수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10%), 무신고 가산세(20%)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도 금융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고려하기
- 해외 주식을 장기 보유하며 급격한 매매차익을 줄여 과세 시점을 늦추는 전략
-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고려해 손익통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전략
- 배당금이 많은 해외 기업이라면 배당소득세 구조까지 미리 계산하여 세후 수익을 따지는 전략
이처럼 세금 문제는 단순히 수익이 나면 ‘냄비 뚜껑’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에서부터 세금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및 마무리 정리
Q1. 해외 주식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손실이 났다 해도 매매기록·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 조건(예: 총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 초과 등)에 따라 신고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손익통산을 고려한다면 향후 양도차익이 난 해와 통산할 수 있으므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해외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이 연 250 만원 이하인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양도차익이 연 250 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별개로 신고 여부 및 기록 유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해외 주식 배당금이 나왔는데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투자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원천징수율이 국내보다 높은 경우 국내에선 추가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해외 상장 ETF(상장지수펀드)도 동일한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해외 상장 ETF를 통해 해외 주식시장 전체 또는 일부에 투자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
해외 주식 투자는 글로벌 분산투자라는 장점을 제공하지만, 수익이 발생했을 때 세금 구조를 간과하면 본래 기대했던 실수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자가 해외 주식으로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연 250 만원 기본공제 이후 약 22%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및 국내 추가 과세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신고 기한 및 절세 구조를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