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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by gaon1015 2025. 6. 30.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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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국가가 먼저 덜어주는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와 그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인 만큼, 오늘은 지원 요건, 신청 절차, 제도의 특징,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제도 시행 배경과 취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 인해 발생하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만큼, 양육 책임을 사회 전체가 함께 분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사태로 빈곤 위기에 내몰린 미성년 자녀들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정책적 의의가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

📌 미이행 양육비에 대해 국가가 선지급 후 채무자에게 회수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과 신청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자(양육을 맡은 부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양육비 미이행 기간, 이행노력 여부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요건 항목 내용
양육비 미이행 기간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정기적으로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득 기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가능
이행 확보 노력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채권추심 요청②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만 19세)까지 지급됩니다.

 

📝 예시

한부모 가정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8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으나, 전 배우자로부터 6개월째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추심을 신청했고, 소득 기준도 충족하므로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절차와 지급 시기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
  • 👉 www.childsupport.or.kr
  • 우편 접수: 신청서류를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우편 제출

📌 신청 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 결정문 또는 이혼판결문
  • 소득확인용 건강보험료 고지서
  • 이행노력 증빙자료 (소송서류, 추심 신청 내역 등)

📌 지급 시기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요건 충족 시 매월 25일에 선지급금 지급

국가는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서 발송 및 독촉,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득·재산 정보 조회 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합니다.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시행됩니다.

⚠️ 제도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양육비 선지급제는 사회적 의미가 큰 제도이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선지급 중단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달의 선지급은 자동 중지됩니다. 즉, 채무자가 이행을 재개할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선지급하지 않으며, 채무자의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2. 반복 신청 가능 여부

 

미지급 상황이 반복될 경우, 선지급 중단 이후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시마다 요건 확인 절차가 다시 이뤄지므로, 실제 지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선지급금은 국가의 채권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는 ‘국가 채권’으로 간주되어, 채무자가 이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강제 징수 및 추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양육비를 단순히 ‘전 배우자와의 사적 문제’로 보지 않고, 공적 책임으로 전환시킨 상징적 조치입니다.

✨ 마무리: 안정된 양육환경을 위한 한걸음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한부모 가정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방문하여 신청 요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정보 요약

항목 내용
제도명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지원대상 양육비 미이행 상태의 양육비 채권자 가구 미성년 자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기간 성년(만 19세)까지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접수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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