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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30일 기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외부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은 발표됐지만 아직 모든 회사에 즉시 시행된 것은 아니다. 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된다는 전제에서 1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근속기간 전체가 한꺼번에 전환되는 것도 아니다.
사외적립이 무엇이고 왜 바꾸려 하나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회사가 장부상 충당금만 쌓거나 내부 자금으로 보유하는 대신 금융기관이나 기금 등 회사 밖에 퇴직급여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경영난이나 폐업을 겪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회사 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될 가능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 비중이 41.1%, 8,22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퇴직 시점에 회사 자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못 받는 구조적 위험을 줄이려면 재직 중 외부에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2026년 10월 29일 발표된 공식 원문이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곧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상품을 강제로 고른다는 뜻은 아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기금형 등 제도별 운용 책임과 수익·손실 귀속이 다르다. 정부 방안은 사외적립의 보편성을 높이면서 기금형 선택을 넓히고 기존 계약형 제도를 개선하는 여러 과제를 묶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직접 상품을 고르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원금과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수탁자 책임, 운용보수, 위험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외부에 적립한다고 해서 퇴직급여 산정 기준 자체가 바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법적 기준과 적립·운용 방식은 구분해야 한다. 개인은 먼저 자신의 회사가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 DB·DC인지 확인한다.



회사 규모별 일정과 적용 범위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전제로 한다. 통과 후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2028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에는 10인 이상 99인 이하,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시점에는 추진방안이며 확정 법 시행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2030년에 의무화되는 소규모 사업장의 장기근속자가 있다고 해서 입사일부터 2030년 전까지의 모든 퇴직급여를 그날 한꺼번에 외부 적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전환 규정은 법률과 하위규정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한다.
100인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사업장 분리 여부 같은 세부사항도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정해져야 한다. 여러 지점이나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단순히 한 현장의 인원만 보고 적용연도를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해 2027년 예산안에 적립금 매칭지원 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안과 입법 절차를 거치는 사업이므로 개별 회사가 이미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다고 보면 안 된다.
영세 사업장에는 수수료 특례와 규약신고 간소화도 추진한다. 사업주는 시행 전까지 현금흐름과 기존 퇴직급여 부채를 점검해야 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지 설명자료와 규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DB·DC·기금형에서 근로자가 볼 항목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등의 공식에 따라 정해지고 운용 책임을 주로 회사가 부담한다. 근로자는 회사의 적립 수준과 재정검증 결과, 퇴직 시 산정 내역을 확인한다. 적립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은 확대될 예정이다.
DC형은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상품을 운용한다. 회사가 부담금을 제때 넣었는지와 입금액이 맞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DC 부담금 미납 현황을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익률이 낮다고 무조건 고위험 상품으로 옮기기보다 남은 기간과 손실 감내 범위를 본다.
기금형은 수탁법인이 집합적으로 운용한다. 개인이 매번 상품을 선택하는 부담은 줄 수 있지만 운용전략, 보수, 위험관리, 수탁자 책임을 비교해야 한다. 수익과 손실이 가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완화와 투자 가능 상품 확대도 추진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70%인 위험자산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지만 구체적 비율과 시행일은 아직 확정 제도로 단정할 단계가 아니다. 한도 확대는 투자 권한 확대이지 수익 보장이 아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때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을 정리하고 적용시점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은 디폴트옵션 이름보다 위험등급, 주식 비중, 보수, 장기수익률과 손실 구간을 확인한다.



지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확인할 것
근로자는 급여명세서나 퇴직연금 사업자 앱에서 자신의 제도 유형을 확인한다. DC형이라면 회사 부담금의 납입일과 금액을, DB형이라면 가입 사실과 예상 퇴직급여 산정방식을 본다.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라면 향후 전환 안내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회사에서 제도 변경 동의서를 내밀면 ‘사외적립이 좋은 제도’라는 설명만 듣고 서명하지 않는다. DB에서 DC로 바뀌는지, 과거 근속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운용 책임과 수수료가 누구에게 있는지, 중도인출 조건이 달라지는지 문서로 확인한다.
사업주는 적용연도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퇴직급여 부채와 현금흐름, 기존 가입자의 규약을 점검한다. 자율 우선 도입 지원의 구체적 요건은 2027년 예산과 공고가 확정된 뒤 신청해야 한다. 지원 예정액만 보고 금융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안 된다.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이번 발표 때문에 퇴직 시기를 급히 바꿀 필요가 없다. 현재 적용되는 회사 규약과 법률에 따라 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퇴직금 체불 위험이 있다면 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제도를 상담한다. 새 방안은 장기적 예방 장치이지 이미 발생한 체불을 자동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다.
핵심은 발표와 시행을 구분하는 것이다. 2026년 10월 29일 방안은 확정된 정책 방향이지만, 2028~2030년 일정은 법 개정 통과를 전제로 한다. 지금은 제도 유형·납입 상태·회사 규모를 확인하고, 11월 개정안과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온 뒤 실제 적용일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