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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탈북민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근로자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통합고용세액공제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 직전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늘릴 경우, 증가한 인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기업이 신규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특히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근로자 등을 우대 대상자로 지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탈북민도 우대 대상자로 포함됨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증가 인원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 근로자, 탈북민 고용 시 공제율 확대
- 1인당 최대 연 1,55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고용 증가 유지 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년, 대기업은 최대 2년간 추가 공제 적용
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요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기업
-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함
-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유흥주점, 일부 관광숙박업 등)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필요
- 단시간근로자, 1년 미만 근로계약자, 직계존비속·친족은 제외
즉, 기업이 탈북민을 포함한 우대 대상자를 고용하더라도, 전년도 대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소 및 일부 숙박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금액 및 적용 기간
세액공제 금액은 기업 규모, 소재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제 금액 계산 방식
고용 증가 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중소기업: 탈북민 1인당 최대 1,550만 원 공제 가능
- 중견기업 및 대기업: 기업 유형에 따라 공제액 차등 적용
- 공제 적용 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함
- 유지 시 중소·중견기업은 추가 2년(총 3년), 대기업은 추가 1년(총 2년) 연장 가능
✅ 예시
어떤 중소기업이 2023년에 10명을 채용했고, 2024년에 탈북민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신규 채용한 5명에 대해 각 근로자 유형별 세액공제액 적용
- 탈북민 2명에게 각각 1,550만 원 공제 적용
-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 공제받은 연도로부터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 2년 연장 가능
즉, 기업은 신규 고용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세금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4. 세액공제 신청 및 유의사항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조건을 확인하고, 고용 증가 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신청 방법
- 세무서 신고 시 공제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이용 가능
- 관련 서류 제출 필수 (고용 증가 증빙자료 등)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 상세 상담 가능
✅ 유의사항
1️⃣ 고용 인원 감소 시 공제액 환수 가능
- 공제받은 연도 종료 후 2년 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세액공제 중단
- 감축 인원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2️⃣ 탈북민 등 우대 대상자가 줄어들 경우 우대 공제 적용 불가
- 우대 대상(탈북민 포함) 인원이 줄어들면, 해당 부분의 세액공제 혜택 상실
3️⃣ 소비성서비스업, 일부 숙박업 등 공제 대상 제외 업종 확인 필요
- 유흥주점업, 일부 관광숙박업(호텔·여관업 제외)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마무리: 탈북민 채용, 기업과 사회 모두에 이득!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기업이 우수한 탈북민 인재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세금 부담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탈북민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할 기회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이러한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 자세한 문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탈북민 고용으로 기업의 성장과 세금 혜택을 동시에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