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를 위한 자산 형성, 막막하시죠? 정부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3가지 대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망저축계좌 I·II와 청년내일저축계좌입니다. 각 제도는 소득·연령·근로 요건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희망저축계좌 I: 최저소득 근로청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매칭 제도
희망저축계좌 I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또는 중위소득 40~60%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 신청 조건
- 기준 중위소득 40~60% 이하 가구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
- 월 10만 원 이상 저축 가능
- 신청 기간: 2분기 접수는 2025년 6월 2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 예상 수령액:
- 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1,080만 원 = 총 1,440만 원 수령 가능
- 활용 용도: 주거 자금, 교육비, 창업 자금 등
2. 희망저축계좌 II: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위한 매칭 저축
희망저축계좌 II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희망저축계좌 I보다 지원 금액은 적지만 자격 조건이 조금 더 넓습니다.
- 신청 조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근로소득 및 월 10만 원 이상 저축 가능
- 지원 방식:
- 월 저축액에 정부가 매월 10만 원을 1:1 매칭 지원
- 신청 기간:
- 2분기 접수는 2025년 7월 1일(월) ~ 7월 22일(월)
- 예상 수령액:
- 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360만 원 = 총 720만 원
3. 희망저축계좌 가입 절차 및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는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사전 설명회 참석, 계좌 개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입 절차 요약
단계 내용
단계 | 내용 |
1단계 | 주민센터 방문 후 사업 설명회 참석 |
2단계 | 설명회 수료 후 신청서 제출 (자격심사 포함) |
3단계 | 가입 승인 통보 수신 (문자 또는 서면) |
4단계 | 지정 금융기관(은행) 방문해 통장 개설 |
5단계 | 매월 본인 저축 실시 (최소 10만 원 이상) |
6단계 | 지원금 수령을 위한 자금사용계획서, 해지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 제출 |
✅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금사용계획서 (지원금 활용 목적 입력)
- 적립금 지급요구서
- 해지신청서 (만기 시 제출)
4.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라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의 가구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본인이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조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나이: 일반적으로 만 19세~34세 이하
- 단, 차상위 계층 및 수급자는 만 15~39세까지 가능
- 월 근로·사업소득 일정 기준 이상
- 차상위 이하는 월 10만 원 이상
- 초과자는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 지원 방식: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 매월 3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100% 이하: 정부 매월 10만 원 지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목) ~ 5월 16일(목)
- 최대 수령 가능 금액:(본인 저축 360만 원 + 정부 지원 1,08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3년간 총 1,440만 원 모을 수 있음
- 가입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업설명회 청취 및 신청
- 가입 가능 통보 후 → 은행 방문 →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5. 3개 제도의 공통사항과 주의할 점
이 세 가지 자산형성 지원 제도는 모두 정부의 매칭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며, 신청 전 아래 공통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연령 기준:
- 일반적으로 만 19세~34세 이하
- 단, 수급자 및 차상위는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까지 가능
- 근로·사업소득 요건 충족 필수
- 차상위 이하: 월 10만 원 이상
- 차상위 초과: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적립 조건 및 제도 운영]
-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 저축
- 적립 1개월 기준: 전월 23일~당월 22일
- 사업 참여 기간은 3년이며, 이 중 6개월은 적립 중지 가능
- 임신·출산·군입대·육아휴직자 등은 최대 2년간 중지 가능
- 만기 전 중도 인출은 1회에 한해 가능 (10만 원 이상)
[자금 사용 계획서 필수 제출]
-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자금사용계획서,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이 자산 형성을 시작할 최고의 기회
청년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금제도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10만 원 저축으로 수백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이 기회는 결코 흔치 않습니다. 특히 일정 소득 조건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내 집 마련·학자금·창업 자금의 기반을 마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