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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다양한 주거 관련 비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된 장학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주거 관련 다양한 비용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 연령: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소득 기준: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가구원 동의: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원거리 진학 여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소속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교통권에 있는 자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지는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반면, 대학 소재지가 서울이고 부모님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은 주거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차료: 전·월세 등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나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이러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학생 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가구원 동의서: 부모님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동의서
신청 후에는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대학 참여 여부 확인: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속 대학이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병행: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되므로, 해당되는 학생들은 두 가지 장학금을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KOSAF.GO.KR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