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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는 오는 30일까지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참여자 150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제도 개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금액을 적립하여 만기 시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근로자의 저축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참여 대상
- 제주도 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40~64세 중장년 근로자
저축 및 적립 구조
- 근로자: 월 10만 원 저축
- 제주자치도: 월 12만 원 적립
- 기업: 월 12만 원 적립
이렇게 60개월(5년) 동안 저축하면, 총 600만 원의 근로자 저축에 대해 1,440만 원이 추가로 적립되어, 만기 시 2,04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참여 기업의 혜택
참여 기업은 매달 납입하는 12만 원에 대해 손비 인정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비와 종합건강검진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근로자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 신청 기간: 2025년 5월 30일까지
- 신청 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내 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전화: 064-754-5159, 5163)
제도 시행 성과
2019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는 총 933개사, 1,84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으며, 도와 기업이 함께 총 71억 원을 공동 적립하여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제도는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재 유치 및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장년 근로자의 노후 준비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근로자와 기업은 신청 기간 내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