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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전월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내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동산을 사거나 빌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
이게 뭐고,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어렵지 않게 설명해볼게요!
1.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의 신분증!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은행 대출이 잡혀 있는지,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기록한 문서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집, 땅은 어떤 상태일까?"**를 확인하는 신분증 같은 거죠.
✔ 왜 필요할까?
- 집을 살 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도 볼 수 있어요.
-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지(가압류, 경매 예정 등) 미리 알 수 있어요.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면...? 😱
2. 등기부등본, 어디서 발급받을까?
등기부등본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온라인 발급 방법 (더 편하고 저렴해요!)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www.iros.go.kr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선택
3️⃣ 주소 입력하고 조회하기
4️⃣ 1,000원 결제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 오프라인 발급 방법
1️⃣ 가까운 등기소나 주민센터 방문
2️⃣ 주소 말하고 발급 요청
3️⃣ 1,200원~1,400원 수수료 내고 서류 받기
💡 TIP!
- 열람(온라인 700원)은 확인만 가능, 발급(1,000원)은 공식 서류로 사용 가능!
- 온라인이 더 싸고 편하니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받는 게 좋아요.
3. 등기부등본, 이렇게 읽으면 돼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름만 보면 어렵지만, 사실 간단해요!
🟢 ①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 주소, 집 크기, 건축 연도 등이 나와 있어요.
🔴 ② 갑구 - 소유권 관련 정보 (집 주인 확인!)
→ 현재 집 주인이 누구인지, 이전에 몇 번 주인이 바뀌었는지 볼 수 있어요.
→ 가등기, 가압류(빚 때문에 묶여 있음) 같은 것도 표시돼요.
가등기는 집이 법적으로 넘어갈 예정이라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 ③ 을구 - 대출(저당권) 확인하는 곳
→ 은행 대출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나와요.
→ 집을 사거나 전세 들어갈 때 이걸 꼭 확인해야 해요!
→ 을구에 빨간줄이 보이지 않는,즉 근저당권이 살아 있는 집은 주의해야 해요.
💡 이렇게 보면 돼요!
- 집을 사거나 전세 들어갈 때 소유주가 진짜 주인인지 확인!
- 갑구에 압류, 가압류가 있으면 조심!
- 을구에 대출(저당권)이 많으면 위험!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 있음)
4. 등기부등본 볼 때 주의해야 할 점
✔ 소유주가 계약서에 나온 사람과 같은지 확인!
→ 다르면 명의 도용 가능성 있음 (사기 조심⚠)
✔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면 위험!
→ 이 집을 전세로 들어가면 나중에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 저당권(대출)이 너무 많으면 피하기!
→ 은행 빚이 많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 최신 날짜로 발급받기!
→ 오래된 서류 말고, 꼭 계약 직전에 최신 걸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 꼭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하세요!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기부등본이에요.
특히, 전세나 매매할 때 대출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해요.
📌 한눈에 정리!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신분증
✅ 인터넷(1,000원) 또는 등기소(1,200~1,400원)에서 발급 가능
✅ 갑구(소유권), 을구(대출 여부) 확인 필수!
✅ 압류, 저당권 많으면 조심!
부동산 거래, 무조건 신중해야 합니다!
꼭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