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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by gaon1015 2025. 5.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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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30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 회복과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거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개요와 도입 배경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최대 8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의 권리분석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최근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등의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해소하고,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지원 조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조건은 다양한 계층의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3. 공급 계획 및 신청 방법

2025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가구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공급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총 2,721가구가 공급되며, 비수도권에는 2,279가구가 배정됩니다.

입주자 모집은 5월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가 이어서 모집될 예정입니다.

LH의 모집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2,200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신청하기

4. '든든임대인 제도' 도입 및 기대 효과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의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을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공실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은 해당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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