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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로 퇴사를 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사례를 정리합니다. 한국 퇴직금 기본 원칙부터 예외 적용 사유,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까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 퇴직금 제도의 기본 원칙
먼저 퇴직금 제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급여이며, 단순히 회사가 관대해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핵심 법적 요건
- 계속 근로 1년 이상
- 동일 사용주 아래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로시간 조건
- 4주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퇴직금 금액
- 평균 임금 × 30일 × 계속 근로 기간(365일 기준)로 산정합니다.
- 사유 불문 지급 원칙
- 퇴직금 수령 권리는 퇴사 이유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즉, 해고, 권고사직, 자진 퇴사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자진 퇴사 때문이 아니라 근속 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자진 사퇴와 퇴직금: 왜 차이가 생기나?
자진 퇴사는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 사유에 영향을 받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실업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자진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만,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별개입니다.
즉, 실업급여가 자진 퇴사일 경우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퇴직금은 이유와 관계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적으로 지급 대상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자진 사퇴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8가지 경우
아래 8가지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퇴직금 및 관련 권리가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각 경우별로 이유와 포인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1) 기본 요건을 충족한 정상 퇴사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 근속 1년 이상 + 주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 → 그 사유가 자진 퇴사이든 그렇지 않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원칙이며, 이유와 관계 없이 권리가 위축되지 않습니다.
✔ 2)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퇴사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마친 후 자진 퇴사한 경우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노동부 상담 사례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직후 퇴사하더라도
- 그 전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중요한 점: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상세 조건 확인 필요).
✔ 3)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 임금 체불
- 근로조건 반복 위반
- 과도한 장시간 근로
- 직장 내 괴롭힘 등
이러한 경우, 비록 자진 퇴사서를 제출했더라도, 퇴사 사유 자체가 “회사의 귀책”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의 법적 정당성이 더 강해집니다(또한 실업급여 수급에도 긍정적입니다).
✔ 4) 통근 곤란 등 개인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거주지 이전, 사업장 이동 등으로 출퇴근이 과도하게 어려워져 퇴사한 경우도 일종의 불가피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사례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급격히 길어져 퇴사를 결정한 경우도 실업급여 예외 사유가 되며,
- 퇴직금 또한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5) 질병·상해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사한 경우:
- 회사가 병가 및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퇴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실업급여 예외 사유로 명시된 법조항이 있지만, 퇴직금 지급은 계속 근로 기간이 핵심입니다.
✔ 6) 가족 돌봄/육아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 등 가족 돌봄 사유로 인해 휴직 또는 퇴사를 선택한 경우
- 특히 사업주가 정당한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때 자진 퇴사 선택이 불가피했다면
- →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해당 사유는 실업급여 예외로도 활용되지만, 퇴직금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 7) 고용보험법상 자진 퇴사 실업급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 항목은 퇴직금이 아니라 실업급여 기준입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관련이지만 퇴직금과 연결되어 설명하면 중요한 상황입니다.
- 계약만료
- 권고사직(직접 해고는 아니지만 사실상 밀려난 경우)
- 질병
- 임신/출산/육아
- 회사 귀책 사유
- 통근 곤란
- 정년퇴직 등이 해당됩니다.
👉 퇴직금은 퇴사 이유와 관계없이 주어지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 실업급여(예외 인정) 두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 8) 계약직·기간제 근로 종료 후 퇴사
계약직으로 일하던 중 기간 종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 계약 기간 전체가 1년 이상이라면 → 퇴직금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 갱신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자진 사퇴 후 퇴직금 신청 시 주의사항
끝으로, 실제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1)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퇴직금은 법에서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2)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확인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정기 상여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3) 회사가 부당하게 거부할 때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 근로 기간이 명확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 마무리 정리
| 사례 구분 | 퇴직금 지급 여부 |
| 자진 퇴사 후 1년 이상 근속 | ⭕ (권리 보장) |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 퇴사 | ⭕ |
| 휴직·육아·통근 곤란 등 정당 사유 | ⭕ |
| 계약 종료 후 퇴사 | ⭕ (근속 기간 기준) |
| 1년 미만 근속 | ❌ (법적 요건 미충족) |
📎 핵심 요약
- 퇴직금은 사유 불문 지급이 원칙입니다.
- 자진 퇴사도 1년 이상 근속 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예외 요건과 결합하면 혜택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