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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임대인·임차인 정보 확인 방법을 총정리합니다. 새로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절차와 실제 확인 가능한 정보, 활용 팁까지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 임대차 계약 전 정보 확인의 중요성: 왜 확인해야 하나?
전세나 월세 계약은 한 번 체결되면 계약 기간 동안 법적 효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특히 보증금(전세금) 반환 문제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일부 정보(예: 전세금반환보증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후 확인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약 전부터 임대인의 핵심 정보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전세사기 등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
-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HUG·SGI 등) 가입 여부
- 최근 사고 이력(대위변제 등)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임대인) 확인
- 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
- 계약 상대방이 실제 임대인인지 여부 확인
과거에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계약 후에만 일부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 단계부터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 확인의 목적은 단순 정보 열람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전한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집주인이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최근 보증사고가 많았던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반환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① 제도의 개요
2025년 기준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일부 정보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예비임차인도 법적으로 정보 조회가 허용됩니다.
② 조회 가능한 정보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이 보유한 주택 수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상태
-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 최근 3년간 보증금반환 사고(대위변제) 이력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향후 관련 리스크 판단 지표로 활용 가능한 기타 기록
이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실제 사고 이력 및 보증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조회 조건 및 제한
임차인이 정보를 조회할 때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 한 달에 최대 3회까지만 조회가 가능
-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이 문자로 통지됨
- 계약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이는 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단계별 절차
임대인 정보를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공인중개사를 통한 절차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있음을 확인받습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준비
-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받으면 이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 앱’ 신청
- 준비된 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기반 ‘안심전세 앱’으로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확인
- HUG의 심사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문자 또는 앱으로 통지됩니다.
② 안심전세 앱을 통한 간편 조회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도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입력한 내용과 공인중개사 확인서 정보 등을 연계하여 조회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③ 계약 당일 현장에서 확인
만약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라면,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전에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실전 팁: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까?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계약 전·후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체크 포인트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전세계약의 기본은 집의 소유권이 실제로 임대인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표시됩니다:
- 소유자 정보
- 근저당권(담보대출) 설정 여부
- 압류·가처분 등 권리관계
- 이전 거래 이력
이 정보를 통해 집주인이 계약 상대방인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있는지를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확인
임대인이 HUG·SGI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보증 기간 내 보증금 반환 문제를 보증기관이 대신 처리해 주므로 리스크가 대폭 낮아집니다. 반대로 미가입 상태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보증에 가입하거나, 계약 조건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 신용 및 법적 리스크 체크
임대인의 개인 신용이나 체납 이력 등은 현재 제도로 모든 세부 정보가 조회되진 않지만, 향후 확대가 기대되는 항목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등과 연계된 정보는 계약 의사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보증 조회 결과를 협상에 활용
조회 결과에서 보증사고 이력이 발견되거나 다주택자 보유 상태가 확인되면, 이는 계약 조건 협상에서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수준을 조정하거나 보증가입을 요구하는 등의 조건 협상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계약 전 정보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집을 얻는 절차가 아니라, 거액의 보증금과 장기간 거주 안정성이 걸린 중요한 계약입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인해 임대인 정보를 계약 전에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안전한 계약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사고 이력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필요한 경우 보증 가입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보증금 반환 리스크는 작은 실수나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약 전에 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자산과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