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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기준,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자는 임금·퇴직급여 등을 합쳐 최대 1,000만원, 저임금 재직자는 임금 등 최대 700만원이다. 자동 지급은 아니며 체불 신고, 체불확인서 또는 판결, 청구기한을 차례로 갖춰야 한다.
퇴직자와 재직자의 조건부터 나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다. 흔히 예전 명칭인 ‘소액체당금’으로 찾기도 한다. 회사가 완전히 도산해야만 가능한 도산대지급금과 달리, 체불확인서나 확정판결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퇴직자는 퇴직일까지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됐는지를 확인한다. 체불확인서를 이용하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의 확정판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하는 요건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간이대지급금 안내에 퇴직자와 재직자 기준이 구분되어 있다.
재직자는 조건이 더 좁다.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당시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됐어야 하고,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글 2 · 퇴직자와 재직자의 조건부터 나눈다 · 이미지 3 · AI 생성 연출 이미지이며 실제 현장·공식 화면이 아닙니다.
‘재직 중이니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 모든 재직자가 대상인 것도 아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바탕으로 체불 기간과 통상시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시급 계산이 애매하면 관할 노동관서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업무 지시, 근무시간, 보수 지급 방식, 대체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한다
퇴직자의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이다. 총 상한은 1,000만원이다. 다만 임금 등 항목과 퇴직급여 등 항목에는 각각 700만원 상한이 적용된다. 체불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고 언제나 1,000만원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800만원과 퇴직급여 체불 400만원이 있다면 임금 항목은 7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퇴직급여 400만원을 더하면 1,100만원이지만 총 상한 1,000만원이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10개월치 임금이 밀렸더라도 지급 범위는 원칙적으로 최종 3개월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체 체불액과 대지급금 산정액이 같지 않을 수 있다.
재직자는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는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권리구제 FAQ도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과 각 기한을 안내한다.
대지급금이 체불액 전부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 상대 민사절차 등으로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금액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대지급금 지급분은 정산 관계에 반영된다.
계산표를 만들 때는 월별로 지급 예정일, 약정 임금, 실제 받은 금액, 차액을 적는다.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직일, 평균임금 자료를 별도로 둔다. ‘몇 달치가 밀렸다’는 설명보다 날짜와 금액이 있는 표가 체불 확인에 유용하다.



신고부터 청구까지 순서를 지킨다
첫 단계는 증거를 모으는 일이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퇴직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 회사 시스템 계정이 닫히기 전에 개인이 합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본인 자료를 내려받는다. 동료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은 불필요하게 수집하지 않는다.
둘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한다. 온라인 노동포털이나 방문 방식이 있다. 진정서에는 체불 기간과 금액, 사업장 정보, 근로관계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셋째, 체불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 근거를 갖춘다. 체불확인서 방식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확정판결 방식은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진정 제기 기한과 공단 청구 기한은 서로 다른 시계이므로 달력에 각각 기록한다.
넷째,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한다. 신청서와 체불확인서 또는 판결문, 본인 계좌 등 요구 서류를 준비한다. 서류 이름과 제출 방법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안내를 확인한다. 사업주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미루면 기한을 놓칠 수 있다.
다섯째, 지급 결정 내역을 확인한다. 신청액과 결정액이 다르면 어느 기간과 항목이 제외됐는지 본다. 체불 총액,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남은 채권을 구분해 기록해야 이후 민사청구나 분할 지급 합의에서 혼동이 없다.



놓치기 쉬운 기한과 사기 대응
가장 큰 실수는 사업주가 곧 주겠다는 말만 믿고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것이다. 퇴직자의 체불확인서 방식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한다.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고 마지막 체불일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기관에 확인한다.
두 번째 실수는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공단 청구를 끝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확인서는 지급 자체가 아니다.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한다. 확정판결을 이용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된다.
세 번째는 수수료를 먼저 요구하는 불법 중개다. 대지급금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계좌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전체 권한, 선입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다. 관할 노동관서,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창구를 이용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산 관련 퇴직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공인노무사 조력지원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법인이 사라졌더라도 포기부터 할 필요는 없다. 사업장 가동기간, 근로자성, 체불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중 어느 경로가 맞는지 상담한다. 회사의 지급 능력과 대지급금 자격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오늘 할 일은 체불액을 한 줄로 적는 것이 아니라 월별 표를 만들고, 퇴직일 또는 마지막 체불일을 기준으로 진정 기한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다음 노동포털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서 발급일과 공단 청구 마감일을 따로 관리한다. 이 순서가 최대 금액보다 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