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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6월 9일부터 이태원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서류,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하며, 외국인 신청자도 별도 절차 안내됩니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 지금 확인하세요.
1. 이태원참사 피해자 위한 생활지원금, 왜 지급되나?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와 부상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일상 회복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 및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6월 9일부터 이태원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보상 개념이 아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이 생활지원금은 정부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기준과 금액이 산정되었으며, 지원 대상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 – 지원 대상 및 요건
이번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합니다.
- ①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이태원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가족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예컨대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
- 이 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부상자 및 정신적 외상을 입은 참사 현장 경험자도 ‘피해자’로 인정되며, 그 가구 구성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요 포인트: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이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또한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피해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해당 국가 대사관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배려 조치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 – 접수 방법 및 제출처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다음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3가지
- 직접 방문 접수
-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
- 우편 접수
- 해당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발송 가능 (등기 우편 권장)
- 팩스 접수
- 신속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팩스 번호로 신청서 전송 가능
✅ 제출 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피해자 확인 증빙자료
- 신분증 사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대사관 확인서류 등
✅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후 지급 결정까지는 일정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생계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도 가능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
이번 생활지원금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참사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함께한다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좌세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 생활지원금이 유가족과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국가적 책임의식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정의와 치유: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실천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
- 공적 책임 이행: 국가와 지자체가 참사로 인한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함께 극복해나감
- 일상 회복 촉진: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에게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
또한 이번 지원금은 단발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심리치료, 재활, 주거지원 등과 연계된 다각적 복지지원 체계의 일부로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후 행안부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관련 정책들을 지속 보완·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항목 | 내용 |
접수 시작일 | 2025년 6월 9일 |
지원 대상 |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중 택 1 |
소득산정 여부 | 기초생활보장 소득에 1년간 미포함 |
이의신청 가능 | 결정 통지 후 30일 이내 |
문의처 | 행정안전부 피해지원과 ☎ 02-2100-4045 |
이번 생활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마음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양식은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