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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9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줄이고 단축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 10시간을 줄이면 월 최대 62만5천원이 지원되는 구조이지만, 실제 금액은 단축 시작일의 통상임금과 단축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달리 일을 계속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대상 자녀는 단축 개시일 기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만 12세 이하는 만 13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를 뜻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해 3월 1일 전날까지로 안내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신 상담 기준은 1350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5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요일마다 똑같이 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별·주별 시간을 다르게 정하려면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바뀌는 만큼 구두 합의만 하지 말고 단축 기간, 근무일, 시작·종료 시각, 임금 등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주가 언제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 사유는 제한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했지만 구하지 못했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 수행이 어렵고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하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 예외가 축소된 개정 내용도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일정 방식으로 가산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쓸 때 1회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가능한 단축기간이 달라지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와 고용센터에 같은 질문을 각각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주 10시간 단축급여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2026년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금액 상한은 월 250만원, 하한은 50만원입니다. 10시간을 초과해 줄이는 부분은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국무회의 의결 자료와 1350 계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주 10시간을 줄이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최초 10시간 계산의 기준금액은 상한 250만원입니다. 단순 계산은 250만원×10÷40으로 월 62만5천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정책 안내도 같은 사례에서 월 최대 62만5천원을 제시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받는 단축 후 임금과 별도로 고용 관련 제도에서 지원되는 급여의 예시이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인다면 단순 계산은 200만원×10÷40으로 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월급 총액과 통상임금은 같지 않을 수 있고,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을 공식에 넣으면 결과가 틀릴 수 있으므로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와 단축 전 3개월 임금대장으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최초 10시간분과 나머지 5시간분을 나눠 계산합니다. 앞부분은 100% 기준, 초과 부분은 80% 기준을 사용합니다. 단축시간 전체에 250만원 상한을 일괄 적용하거나 월급 감소액 전부를 정부가 메워준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일수, 단축 개시·종료일, 회사 지급금품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회사와 단축 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한 다음 실제로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신청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단축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 재직기간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때부터 가능하고,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은 고용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면 첫 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 경로와 요건은 고용노동부 1350 신청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 자료, 단축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자료 등입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희망 시작일보다 충분히 앞서 업무 인수인계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담당 업무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줄어든 시간에 누가 연락을 받을지, 긴급업무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적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를 쓴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고용노동부 상담창구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신청 전 월급표를 이렇게 비교하세요
첫째, 단축 전 월 통상임금과 총급여를 구분합니다. 둘째, 회사가 지급할 단축 후 예상 임금을 확인합니다. 셋째, 최초 10시간과 추가 단축시간을 나누어 단축급여를 계산합니다. 넷째, 식대·교통비·성과급처럼 근로시간 변경에 따라 달라질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다섯째, 돌봄비와 출퇴근비 감소까지 포함해 가계의 실제 변화를 계산합니다.
예상 급여가 줄더라도 아이 돌봄기관 이용시간을 줄여 월 지출이 감소한다면 가계 순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축시간 때문에 성과급이나 승진 평가에 영향이 생길까 걱정된다면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의 법적 보호와 회사의 평가 체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모호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할 일은 자녀 생년월일과 학년, 근속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임금, 원하는 주당 단축시간을 한 장에 적는 것입니다. 그다음 고용24 모의계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예상액을 확인하고, 회사에는 시작일과 업무 조정안을 제출합니다. 인터넷 계산 사례만 보고 월급 감소를 확정하지 마십시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한 시간 늦게 출근하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계약과 가계소득이 함께 변하는 선택입니다.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62만5천원이라는 숫자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본인의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는 고용24와 고용노동부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