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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다만 그 인하 폭은 일부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휘발유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3%의 인하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각 10%와 15%로 줄어듭니다.
이번 결정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안정,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유류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했을 때 휘발유는 1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이 경감됩니다.
주요 유류세 인하 폭 변화
구분 | 휘발유(원/ℓ) | 경유(원/ℓ) | 부탄(원/ℓ) |
인하 전 | 820 | 581 | 203 |
'25.5.1 ~ 6.30 적용 | 738(△82) | 494(△87) | 173(△30) |
이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유류세 인하 조치 중 처음으로 ‘부분 환원’이라는 조치를 도입한 것으로, 급격한 유류비 상승을 막고 서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내역 한눈에 보기
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율을 조정해왔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해마다 조정폭이 달라졌으며, 2025년 5월부터는 일부 환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는 유류세 인하기간과 인하율 변화 요약입니다:
적용기간 휘발유 인하율 경유 인하율 부탄 인하율
적용기간 | 휘발유 인하율 | 경유 인하율 | 부탄 인하율 |
‘21.11.12 ~ ’22.4.30 | 20% | 37% | 37% |
’22.5.1 ~ 6.30 | 30% | 30% | 30% |
’22.7.1 ~ 12.31 | 37% | 30% | 30% |
’23.1.1 ~ ‘24.6.30 | 25% | 23% | 23% |
’24.7.1 ~ ’24.10.31 | 20% | 23% | 23% |
’24.11.1 ~ ’25.4.30 | 15% | 23% | 23% |
’25.5.1 ~ ’25.6.30 | 10% | 15% | 15% |
휘발유 기준으로 보면 세율은 820원에서 738원까지 낮아졌으며, 최대 인하폭이 적용되었던 시점보다 100원 이상이 환원된 상태입니다. 경유 및 LPG 부탄 역시 비슷한 수준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소비자 유류비 부담과 세수 확보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 방지 위한 후속 조치도 함께 시행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과 함께 정부는 석유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고시를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 시점에 유류를 과다하게 비축하거나 특정 업체에만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번 고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제업자 및 수출입업자의 반출 제한
-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초과 반출 금지
- 판매 기피 및 과다 공급 금지
-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 시 위법
- 신고센터 운영
- 산업부, 각 시도 및 소비자원, 석유관리원이 신고 접수를 2025년 7월 31일까지 진행
만약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조치가 따릅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유류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철저한 감시체계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유류세 정책의 향후 방향과 소비자 유의사항
2025년 6월 30일까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연장되며, 일부 환원이 이루어졌지만, 향후 유류세 정책은 국제 유가 흐름, 국내 물가 수준, 재정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세금 인하 종료 시점 파악 필요
- 인하 종료 시기(6월 말) 이후에는 주유 비용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 필요
- 유가 인상 시 가격 상승 감안한 소비 조절
- 환원 조치로 유류 가격 상승이 예상되므로, 불필요한 유류 소비 절감
-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신고 요망
- 부당한 가격 인상 또는 판매 기피 등 매점매석 행위 발견 시 신고센터에 즉시 접수
이번 조치는 시장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정부는 향후 유가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유류세 관련 변동은 일상생활과 직결되므로, 정책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5년 6월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되었지만, 이는 완전한 유지가 아닌 ‘부분 환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현명한 소비와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류세는 가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므로, 향후의 추가 정책 변화 여부에도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