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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제도 이용 가이드

by gaon1015 2025. 5. 2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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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의 확산으로 계좌이체가 일상화되면서,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실수로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의 개념부터 반환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절차,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착오송금이란 무엇인가?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수취인에게 돈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번호의 일부를 잘못 입력하거나, 송금 금액을 5만 원이 아닌 50만 원으로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착오송금은 송금인의 단순 실수로 발생하지만,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송금인이 직접 수취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 이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KDIC)가 대신 회수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금액: 1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조건:
    • 금융회사(은행 등)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 실패한 경우
    •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 송금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송금이 아닌 경우

지원 절차

  1.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착오송금 발생 시, 먼저 해당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실패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3. 수취인 정보 확인: KDIC는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4. 자진 반환 권유: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5. 법적 조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6. 금액 반환: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송금인에게 반환됩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장소: KDIC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 문의 전화: 1588-0037

주의사항: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착오송금 예방 및 유의사항

예방 방법

  • 계좌번호 확인: 송금 전,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금액 확인: 송금 금액을 입력할 때, 실수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자동완성 기능 주의: 자주 사용하는 계좌의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할 때, 이전에 저장된 계좌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 수취인의 반환 거부: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회수 비용: KDIC를 통한 회수 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이 차감된 금액이 반환됩니다.
  • 법적 책임: 수취인이 착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착오송금은 누구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송금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하고, 필요 시 KDIC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DIC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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