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영세 개인사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 실패로 인한 세금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요건, 적용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 후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가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가 곤란한 체납 국세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영세 개인사업자들은 체납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업 요건: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해야 합니다. 단,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기 요건:
-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거나,
- 동일 기간 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범칙 행위: 신청일 현재, 최근 5년 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범칙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체납액 요건: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 체납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체납액에 적용됩니다:
- 징수 곤란한 체납액: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거나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해당됩니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폐업: 2019년 7월 25일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폐업: 2020년 7월 25일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폐업: 2021년 7월 25일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폐업: 2022년 7월 25일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폐업: 2023년 7월 25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폐업: 2024년 7월 25일
- 기준일은 폐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이미 부과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와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분납 허용: 징수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최대 5년까지 분납이 허용됩니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5.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세무서 징세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담당자와 상담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한 후, '체납 관련 신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한 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용 세목 제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체납 세목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존 특례 적용자 제외: 과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또는 유사한 제도를 통해 이미 세금 감면 또는 유예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번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중복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같은 체납에 대해 중복해서 면제나 분할 납부 혜택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국세청 특례 이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특례 승인 후 납부 불이행 시 불이익: 체납액 징수특례는 단순 면제 제도가 아니라 일정 조건에 따른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례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정해진 분납 계획에 따라 납부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도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례 혜택이 취소되고, 이전에 면제되었던 가산금까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책임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요건 충족이 핵심: 신청 조건 중 ‘재기 요건’은 단순한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영업을 지속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 재개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형식적으로만 충족할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사업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매출 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체납 세금이 쌓이고, 그로 인해 재기의 의지조차 꺾였던 많은 개인사업자들에게 이번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실질적 지원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신청 요건이 비교적 명확하고, 대상 범위도 넓어 소득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라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요건을 파악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체납 문제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체납자도 더 이상 낙오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본인이나 주변에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재기의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