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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홈택스에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9월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 안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절세 전략’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무엇이 새로워졌나?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게 만드는 말, 흔히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국세청은 11월 5일부로 본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한 번만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소비·저축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기획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1~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자동으로 연동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는 1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 근로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공제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 52만 명을 선정,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안내 방식도 디지털화되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1차 발송하며, 문자·전화 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싱·스미싱 주의도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히 예상세액을 조회하는 것을 넘어서 절세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아직 연말이 많이 남았더라도 지금부터 손을 놓지 않고 데이터를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2. 이용 방법과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들
이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와 항목들을 차근차근 챙겨야 합니다.
이용 방법
- PC 또는 모바일에서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홈택스
-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선택 (11월 5일 이후)
- 1~9월 카드 사용액, 지난해 신고 내역 등이 자동 반영되어 예상세액 산출
-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 안내(11월 6일 이후) 확인
- 예상세액을 바탕으로 연말 소비나 저축 계획 수립
체크해야 할 핵심 항목들
- 총급여 및 소득변동 : 근로자가 올해 총급여가 작년과 비교해 증가했거나 감소했는지 여부에 따라 예상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는 이 점을 반영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1~9월 사용액이 이미 반영되므로, 남은 기간(10~12월) 사용 계획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카드 사용이 많을수록 연말정산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부양가족 변화 : 결혼·출산·자녀 독립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대상 변동이 있으면 공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이 변동사항도 반영 가능합니다.
- 월세액 공제 확대 대상 확인 : 앞서 언급했듯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해당된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공제/감면 항목 안내 및 유의사항 : 예컨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등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위 항목들을 미리 챙겨 두면 연말까지 남은 10~12월 동안 ‘소득·지출’ 전략을 세워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예상세액 확인 후 소비·저축 계획 세우는 법
이제 미리보기에서 얻은 예상세액을 토대로, 실제 남은 3개월(10~12월)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① 예상 환급 또는 추가 세액 파악
미리보기 결과에서 ‘환급이 예상된다’고 나와도 바로 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각종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제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올해 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급감한 경우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고, 중간에 부양가족이 바뀌었다면 공제대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② 카드/현금 사용 계획 조정
-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량이 목표에 못 미치면 10~12월 동안 사용을 증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다만 무작정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제 한도’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소득공제율이 높은 항목이나 지출이 계획된 항목(의료비, 교육비)이 있다면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저축 및 기부 활용 전략
- 공제 대상 저축상품(예: 연금저축계좌 등)을 활용하고 있다면, 납입액과 해당 상품의 조건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유의사항처럼 해지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를 고려한다면, 연말 기부금 마감 시점 전에 기부를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 둡니다. 물론 단순 기부가 아니라 공제 효율이 높은 기부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또 월세액 공제 확대 대상에 해당한다면, 월세 계약서 확인과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④ 소비 vs 저축 균형 맞추기
-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측된 환급액 규모에 따라 “연말 잔여 기간 동안의 소비 여력” 또는 “여유 자금 확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예상 환급액이 크다면 그 부분을 연말 선물이나 가족 행사비로 계획할 수 있고, 반대로 예상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남은 기간 지출을 조절하고 저축을 늘리는 방향이 낫습니다.
- 실제로 남은 기간의 카드 사용, 저축 납입 등이 환급 규모에 직결되므로 계획적인 지출과 저축이 필수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 정리
이번 서비스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과 함께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Q1. 미리보기 결과에 ‘환급 예상’이 나왔는데 실제로 환급 확정인가요?
A. 아닙니다. 미리보기는 ‘지난해 귀속’ 자료(2024년 귀속분)를 기반으로 올해 귀속분(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가정해 예상세액을 계산한 것이므로, 총급여 변동, 지출 변동, 가족 구성 변화 등 실제 상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카드사용액이 일부 조회되지 않는데요?
A. 신용카드사 등에서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아직 반영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개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더 완전한 자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Q3.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도 자동 조회되나요?
A. 올해 2006년생(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님) 자녀부터 성년으로 간주되며,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려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공제·감면 항목을 미리 적용하려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공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하면 15% 기타소득세가 과세되는 등입니다.
- 안내 방식이 카카오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 위주이므로, 문자·전화로 안내한다는 내용은 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미리보기 결과를 맹신해 소비를 무리하게 늘리거나 저축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연말정산 후 예상 밖 세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남은 기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에 시작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단순히 ‘얼마 돌려받을까’라는 기대를 넘어, 남은 기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까지 근로자가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카드 사용량·저축·기부·가족 구성 변화까지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한층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남은 3개월은 연말정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지금 미리 서비스에 접속해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계획적인 지출 및 저축 전략을 수립해 보세요.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