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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배달·택배비 30만 원 지원 받으세요!

by gaon1015 2025. 2. 1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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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한시적으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부담을 덜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대상, 지원 절차,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

특히,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당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배달·택배비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올해 안에 배달·택배 실적이 계속 확인될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차액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달·택배비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배려하여, 올해까지의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증빙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올해 실적을 바탕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속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지급 대상 요건

  • 정부에서 사전 확보한 배달·택배비 사용 내역이 있는 8만 개 소상공인
  • 배달·택배 플랫폼,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를 지출한 기록이 있는 사업자

신속지급 신청 방법

  •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지원금은 신청 후 빠르게 지급 예정

(2)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요건

  • 배달 플랫폼,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했지만 정부 DB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
  •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본인 또는 직원이 직접 배달한 경우

확인지급 신청 방법

  • 4월부터 신청 가능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증빙자료 예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4. 신청 방법: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 소상공인 24
  • 신청 초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속자 분산 조치 시행 (17~18일)

결론: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속지급 대상자인 경우 신청만 하면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확인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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