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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 1호 조치’로 성실 상환자의 공공정보 등록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자금 이용 제약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며, 채무조정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정책의 배경, 주요 내용,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분석합니다.
1.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첫 번째 ‘금융 애로 해소’ 조치
2025년 7월 8일, 충청권 지역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한 자영업자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채무조정 중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자금을 이용할 수 없고, 카드 사용도 정지돼 사업도 일상도 모두 막혔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공공정보로 인해 장기간 자금 접근이 차단되고, 일상적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는 사업 재개나 일상 복귀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1호 조치'로서, 공공정보 공유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닌,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도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조 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불이익, 구조적으로 해소
기존 제도하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최대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 자금 신규 이용 기회 제한
- 신용카드 이용 중단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 실패
- 재기 가능성 저해
이러한 정보는 본래 ‘회생 노력’을 나타내는 긍정적 기록임에도, 실제로는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실하게 재기를 준비 중인 사람에게 이러한 낙인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이행자 중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해당 공공정보 삭제
- 기존 회생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의 추진
이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성실 상환자라면, 불이익 정보에서 조기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금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다시 사회·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전환점입니다.
3. 형평성 개선과 회생 가능성 제고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공유 기간을 단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회복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회생 가능성을 보호하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합니다.
📌 형평성 확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정보의 공유 방식과 기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동일한 회생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습니다.
📌 회생 가능성 보호
공공정보가 5년간 공유되면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부실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조기 삭제 제도가 도입되면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은 보다 빠르게 자금 이용 기회를 회복할 수 있고, 실질적인 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4. 자금 이용 제약 해소를 넘어 재도전 환경 구축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일회성 제도 개선으로 끝내지 않고, 소상공인의 재도전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 목표 아래 금융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주요 추진 방향:
- 공공정보 등록 기준 전반 재정비
- 상환 성실도에 기반한 조기 삭제 요건 구체화
- 신용공여 관련 금융상품 구조 개선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패키지 확대
예를 들어, 향후 자금지원 방식에서도 단순히 신용평가에 따른 배제가 아니라, 변제이행 노력과 사업 재건계획 등을 고려한 평가 체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성실 상환”이 기회로 이어지는 금융 구조
- 최대 5년간 자금이용 제약을 초래하던 공공정보 → 1년 성실 상환 시 삭제 가능
- 신용 회복을 위한 개인회생제도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보상 구조 도입
- 동일한 회생 노력에 대해 형평성 있는 정보 관리체계로 전환
- 자금 마련과 신용공여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 환경 조성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1호’로 명명한 만큼,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근거한 후속 정책을 계속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채무조정을 마쳤거나 현재 이행 중인 소상공인들도, 다시 자립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