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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필수! 저당권·근저당권 차이 완벽 정리

by gaon1015 2025. 8. 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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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세로 입주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입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입니다. 용어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거나 전세로 입주할 때 자주 접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흔히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권’이며, 전세 세입자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 여부에 따라 보증금 반환 위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권리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꼭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1️⃣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정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기

✔ 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두고,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을 팔아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입니다. 이때 담보는 특정 채무 1건에 대해 설정하며, 채무 금액만큼만 효력을 가집니다.

즉, 저당권은 1회성 거래에 사용되며,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다시 담보를 설정해야 합니다.

예: 1억 원을 빌리고 그 금액만큼 저당권 설정 → 전액 상환 후 추가 대출 시 새로운 저당권 설정 필요

 

✔ 근저당권이란?

 

반면 근저당권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실제 채무액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며, 보통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한 번 설정해두면 추가 대출이나 이자까지도 담보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어 반복적 거래에 유리합니다.

예: 1억 원을 빌리지만, 근저당권은 1억 2천만 원으로 설정 → 이후 추가 대출도 같은 근저당권 아래 처리 가능

2️⃣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주요 차이점 비교

아래 표는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대상 특정 채무 1건 불특정 채무 (추후 채무 포함)
담보 금액 실제 채무액 채무액보다 높게 설정 (최대한도액)
활용 방식 1회성 거래 반복 대출, 추가 대출 가능
말소 조건 채무 전액 상환 + 말소등기 필요 동일함

 

이처럼 근저당권은 좀 더 융통성 있는 형태의 담보권으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선호합니다. 대신 설정 금액이 실제 채무보다 높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점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3️⃣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처리할까?

근저당권은 대출을 모두 상환해도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서 근저당권을 없애려면, 말소등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소 신청 방법 두 가지

  1.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기
    • 채무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
    • 은행 및 시군구청에서 말소에 필요한 서류 발급
    • 비용은 적지만 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됨
  2. 법무사에 위임하기
    • 법무사가 등기 신청 대행
    •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편리하게 처리 가능

📄 근저당권 말소등기 제출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 세영수필확인서
  • 해지증서 또는 포기증서
  •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권리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실전 팁: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저당권·근저당권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어떤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채권액이 얼마인지, 채권자는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왜 꼭 확인해야 하나요?

 

특히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근저당권이 너무 크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 이때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려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저당권: 특정 채무 1건에 대해 1회성으로 담보 설정, 상환 후 재설정 필요
  • 근저당권: 미래 채무까지 담보 가능, 반복적 대출 활용 가능, 설정한 최대한도 내에서 유연한 거래 가능
  • 말소 방법: 대출 상환 후 반드시 등기소나 법무사를 통해 말소 신청해야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짐
  • 확인 중요성: 전세 계약 또는 부동산 매수 시,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전세보증금 등 자산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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