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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시 **병원비(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1. 병원비 관련 공제의 기본 원리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등)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의 15%~100%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봉의 일정 기준(예: 총급여액의 20~25%)을 초과한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죠.
즉, 의료비는 ‘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라는 점에서 체계가 다릅니다.
2. 의료비와 카드공제 중복 허용 범위
2025년 현재, 의료비를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FAQ 및 기획재정부 시행령**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비용 전부에 대해,
- 카드 사용 소득공제는 카드사용분 중 일정 비율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둘 다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같은 맥락입니다.
3. 중복공제 시 유의사항과 주의점
✅ 같은 가족의 지출을 중복 신청 금지
- 같은 부양가족(예: 자녀, 부모 등)에 대해 의료비·교육비·카드 공제를 여러 근로자가 동시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 부부 모두가 같은 자녀의 의료비로 공제받는 등의 이중신청은 부당공제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주의
- 의료비 공제에서는 처방 없이 구매한 일반약품, 건강기능식품, 간병비, 외국병원 이용비, 진단서 발급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의료비용으로 공제받은 항목은 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각각 계산 시 분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 의료비 지출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보험금은 해당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 후 공제해야 하며, 지출한 연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4. 실제 사례 기반 정리 및 꿀팁
예시 A: 본인이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 A씨는 본인의 병원비 100만 원을 카드로 소비하였다면,
-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에 해당하는 전액을 공제
- 카드 사용액 공제도 별도로 적용 받아 세금 절감 효과가 두 배입니다.
예시 B: 배우자 또는 자녀 병원비
- 가족 구성원이 지출한 병원비 역시 공제대상이며,
- 사용 수단이 카드일 경우 의료비·카드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배우자 또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 동일 가족 병원비를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예시 C: 실손보험금 수령
- 2024년에 의료비 지출 → 2025년에 실손보험금 수령한 경우,
- 2024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받을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만 공제 대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마무리 정리
- 의료비를 카드로 쓴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가족 대상의 지출에 대해 중복 신청은 금지되어 있으며,
- 보험금 차감, 비대상 지출 항목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의 중복 공제는 절세에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지출 내역과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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