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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총정리

by gaon1015 2025. 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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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수익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약 10% 수준에 해당합니다.

2025년에는 12월 결산법인 약 115만 개가 해당되며, 이들 법인은 2024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콜센터 운영 및 신고 시스템(위택스) 개선 등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2025년 4월 30일(수)**까지입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납세자는 아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www.wetax.go.kr  를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
  2.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신고
  3. 직접 방문을 통한 현장 신고

다만, 사업장이 여러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전체 종업원 수 및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안분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분율 계산식

s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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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내 종업원 수 ÷ 전체 종업원 수 + 관할 내 건축물 연면적 ÷ 전체 연면적) ÷ 2

즉, 본점이 서울에 있고 지점이 부산에 있다면, 종업원 수와 건물 면적에 따라 서울과 부산에 나누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산불 피해 및 수출 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

2025년에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를 고려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특별 세정지원이 적용됩니다. 연장된 기한은 기존 4월 30일에서 **7월 31일(목)**까지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 산불 피해 지역 8개 시·군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 전남 무안군 소재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 수출 중심 중소기업(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 2024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
    • 관세청·무역협회·KOTRA 등 공공기관이 우수 수출기업으로 선정한 중소기업

해당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국세인 법인세 신고 시 연장 대상으로 자동 반영된 경우에 한해 지방세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는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재해로 인한 자산 손실 시 세액 차감 가능

최근 잇따른 산불 등 재난으로 인해 사업 자산을 상실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에서의 세액공제뿐 아니라 지방소득세에서도 일정 비율의 세액 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 대상

  • 산불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
  • 이미 국세인 법인세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차감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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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자산상실비율

※ 자산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 총 사업용 자산가액)

 

신청 방법 및 기한

  • 신청기한: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출처: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실제로 피해를 입은 법인 중 제도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세액 분할납부 제도 활용법

법인지방소득세는 일시 납부에 부담이 되는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때 가능하며, 세액 구간에 따라 분할 가능한 금액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분할 가능 기준

  •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할납부 기한

  • 일반기업: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2025.6.2.까지)
  • 중소기업: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2025.6.30.까지)

분할납부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미이행 시 연체이자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전 준비와 기한 준수가 핵심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신용과 세무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이번 해는 산불 피해 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된 만큼 본인의 법인이 해당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위택스 시스템의 신고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 방문이나 우편 신고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콜센터(110)와 전담 상담센터(02-2139-9419)도 신고기간 동안 운영되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 내 납부, 필요한 경우의 분할납부 또는 차감 신청까지.

지방세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제도적 혜택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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