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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안내문으로 간편하게 세금신고하기

by gaon1015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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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세무서를 찾거나 복잡한 홈택스 화면을 마주하며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인적용역 종사자, 주택임대소득자 등은 매년 반복되는 세금신고에 부담을 느끼기 쉬운데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모두채움 안내문’, ARS 간편 신고, 홈택스·손택스 맞춤형 전자신고, 인적공제 확인 시스템 등을 도입해 납세자 중심의 간편하고 정확한 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누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기한 연장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어떻게 연계되는지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4가지 핵심 주제로 정리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는 쉽고 친절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정확한 신고와 세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무엇이 달라졌나?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정기적인 신고·납부 시기입니다. 2025년에도 예외 없이 6월 2일(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올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모두채움 안내문', ARS 전화 신고, 홈택스·손택스 전용 신고화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반의 안내문 발송과 자동화된 신고유형 분류 기능은 바쁜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혁신적인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연계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홈택스에서 ‘신고이동’ 기능을 통해 위택스(Wetax)로 간편하게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더 이상 복잡한 절차 없이 세금 신고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과 ARS 신고, 납세자 편의 최적화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대상자 1,285만 명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 중 633만 명은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특히 환급 대상자 443만 명은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수령합니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나 손택스 접속 없이도 자동화된 방식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공제항목 변경 등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모두채움 신고 방식은 매우 유용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세청 누리집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동영상 자료를 통해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맞춤형 전자신고 시스템

2025년 5월 한 달 동안, 국세청은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개인별로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맞춤형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 버튼만 클릭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로 자동 이동하며, 'ARS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시각화된 ARS 화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고령층에게도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홈택스·손택스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ARS는 오전 6시부터 자정(24시)까지 운영되며, 마감일인 6월 2일은 모든 시스템이 자정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또한, 납부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세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인적공제와 납부기한 연장, 주의할 점은?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대상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자동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잘못 입력해 과다 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망자, 소득 초과자, 중복공제 가능성이 있는 인원 등을 입력할 경우 경고 메시지와 재확인 안내가 제공됩니다.

또한, 경상도 산불 피해자,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전투기 사고 지역 거주자, 일부 수출 중소기업 등 약 14만 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됩니다. 이 경우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도 연장이 적용되며, 연장 여부는 안내문 및 홈택스 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같은 방식으로 연장되며,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기한도 자동 연장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위택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아도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위택스 미납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어, 납세자가 실수로 신고를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하며: 납세자 친화적 변화, 꾸준한 개선 기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ARS를 통한 초간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의 확대, 인적공제 검증 시스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은 납세자가 실수 없이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잊지 마시고, 해당되는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세무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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