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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비용 건강보험 적용 기준 총정리

by gaon1015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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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는 오랜 기간 비급여 치료로 분류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으나,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건강보험 체계 내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의 정의와 효과, 기존 건강보험 적용 현황, 새로 도입되는 건강보험 적용(관리급여)의 의미와 실제 환자 비용 변화, 실손보험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도수치료란 무엇인가 — 정의와 의료적 역할

도수치료(Manual Therapy)는 물리치료사나 의사(전문 진료 과목 포함)가 손이나 신체를 이용해 근골격계의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는 근육·척추·관절 등의 위치나 움직임 문제를 직접 교정하거나 기능 회복을 돕는 비수술 치료입니다. 흔히 허리 통증, 목·어깨의 근골격계 질환, 디스크 관련 통증 개선 등에 활용됩니다. 일반적인 물리치료와 구분되는 점은 ‘치료사의 수기(manual, 손기술)’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치료 방법과 횟수, 가격이 다르고 표준화된 치료 수가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 한 요인이었고, 의료서비스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2. 기존 건강보험 적용 현황 — 왜 ‘비급여’였나?

과거에는 대부분의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치료 비용을 보장하지 않으며,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치료인데도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로 책정되었고, 1회당 치료비가 수만~수십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는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해 보전받는 구조가 흔했는데, 이는 실손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누수 및 과잉진료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상으로는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분류돼 있던 이유에 대한 공식 기준도 존재했는데, 2005년 이후 여러 행위들이 비급여로 분류되면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 밖에 머물렀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3. 건강보험 적용 변화 — ‘관리급여’ 도입과 그 의미

✔ 관리급여란?

 

최근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비롯해 몇 가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관리급여란 기존의 비급여 치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되, 표준 가격(수가)을 정부가 설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수치료
  •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 방사선온열치료

이 3개 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체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본인부담률의 변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통상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급여 항목은 환자가 치료비의 20~3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관리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높게 책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관리급여 안에서는 95%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정한 치료 ‘표준가’가 생기고 그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

 

이전에는 도수치료가 비급여로 남아 있는 동안 병원별 가격 편차가 컸고, 실손보험과 결합한 과잉진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건보 체계로 편입시켜 가격 표준화 및 과잉 진료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환자 비용·실손보험 영향 — 실제 변화는 어떨까?

✔ 환자 비용 변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분류되고 본인부담률이 95%로 적용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이 생기지만 환자의 실제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일 때는 병원 가격(예: 10만 원~20만 원 이상)이 그대로 환자가 부담했지만, 표준 수가가 확정되면 실제 치료비 총액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 수가가 5만 원으로 정해진다면 환자 부담은 47,500원(5만 원 × 95%)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요율(%)은 높지만 기준 가격 자체가 낮아져 전체 부담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 실손보험과의 관계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으로 보상받던 비용이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고 실손보험 부담으로 보전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리급여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되므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건강보험에서 처리되는 진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상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조건에서는 실손 보상이 제한되거나 흐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또한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함께 받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치료 과정 중 일부 비급여 치료가 포함되면 실손 보험 청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해서 실손보험 보상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구조 및 보상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보험사 약관과 보장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준비할까?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는 변화는 단순히 ‘보험 적용’ 여부를 넘어 의료비 구조 전체를 바꾸는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과거에는 가격이 병원별로 다르고 본인 부담이 전액이었지만, 관리급여가 도입되면:

  • 표준 가격(수가)이 생겨 가격 예측이 쉬워집니다.
  • 과잉 및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는 구조로 정비됩니다.
  • 환자와 보험사 모두 비용 부담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높은 형태로 도입되기 때문에 환자 개인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보다 장기적 구조 개선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실손보험과의 관계, 혼합진료 정책, 병원별 운영 변화 등 세부적인 요소가 많아 당장 시행 전에 내 보험 약관과 치료 계획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수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앞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는 정책 변화와 더불어 비용 구조와 치료 효과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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