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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쇼·컬쳐랜드 등 모바일상품권 환불 정책 변화

by gaon1015 2025. 9. 16.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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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조치 및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상품권이 대상인지, 환불 비율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로서 꼭 알아야 할 권리 사항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 개요: 정책 변화의 배경과 주요 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이른바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여러 조항들을 시정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 환불 비율을 정부 표준약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조치가 핵심입니다. 종전에는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의 환불이 최대 90% 수준으로 제한되거나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정 금액 이하/이상 또는 포인트 선택환불 등에 따라 최대 100% 환불까지 가능해진다는 점이 주요 변화입니다. 

공정위는 약관 중 “환불 제한 조항”, “환불 수단 제한 조항”, “양도 제한 조항”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총 85개를 지적하고, 10개 주요 사업자에게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상이 된 업체들에는 페이코, 기프티쇼, 컬쳐랜드, 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어떤 상품권이 대상인가 / 불공정 약관이란 무엇인가

대상 상품권

  • 신유형 상품권: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로 발행되는 상품권 및 충전형 권리 증표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상품권(온라인 문화상품권), 페이코의 충전형 상품권, 아이넘버, 기프티쇼, 컬쳐랜드, 모바일팝·에그머니 등이 포함됩니다.
  • 미사용·잔액이 남은 상품권: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인 상품권.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소비자는 일정 조건 하에 잔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 조항이란

 

불공정 약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이용약관 포함)에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말합니다. 정부(공정위)가 조사한 조항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불 자체를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
  • 환불 수단(포인트, 전자적 적립금 등)만 허용하고 현금 혹은 원래 결제수단 환급을 제한하는 조항
  •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환불권을 박탈하는 조항
  •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에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 양도(선물 또는 제3자에게 이전) 받은 상품권의 환불 및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 

3. 환불 비율 및 환불 가능 조건 상세

정책 개정 이후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 받을 수 있는 비율 및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 상황 환불 비율 비고
유효기간 지난 미사용 상품권 5만원 이하 90% 표준약관 기준. 사업자 약관에 개정 반영됨 
유효기간 지난 미사용 상품권 5만원 초과 95% 동일한 조건 하에서 약간 높은 비율 적용 
포인트가 아닌 현금 또는 결제수단으로의 환불 요청 시 100% 소비자가 포인트 대신 현금(또는 원래 결제수단)을 선택할 경우 최대 환불 비율 가능 

 

환불 청구 가능 기간

  • 구매 혹은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해야 함.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도 이 기간 내라면 환불 가능함.

환불 수단

  •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결제한 동일한 수단 또는 현금으로 환불되어야 함. 단, 약관에 의하여 현금 외 적립금·포인트만 허용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됨. 
  • 7일 이내 구매 취소(청약철회권)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되어야 함. 사업자가 환불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면 불공정. 

사업자의 약관 시정 사항

 

사업자들은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해야 하며, 고객에게 환불 절차 안내를 명확히 하고, 잔여 포인트가 있을 경우 현금 환급 또는 동일한 가치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됨. 또한 양도 금지 조항은 제거하거나 최소한 예외(사기·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를 두는 방식으로 조정됨.

4.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및 활용 팁

정책 변화가 이미 발표되었고 사업자들이 약관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한 상태지만, 실제로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 약관 우선 확인: 상품권 구매 전 또는 보유 중인 상품권의 이용약관 혹은 표준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유효기간, 환불 가능 여부, 환불 수단, 환불 수수료, 양도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 잔액 증빙 보관: 상품권의 잔액이 얼마인지, 구매일 혹은 충전일이 언제인지를 증빙할 수 있는 정보(영수증, 앱 내 내역, 문자 알림 등)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을 요구하게 될 경우 이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활용: 상품권 구매 혹은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기간 내라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 부분을 약관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문제 제기 가능성이 큽니다.
  • 포인트 환불 vs 현금 환불 선택: 가능하다면 현금 또는 결제 취소 방식 환불이 가장 유리합니다. 적립금·포인트 환불만을 허용하는 약관이 있을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현금 환불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활용 팁

  • 소비자 불만 접수 루트 파악: 사업자 고객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이나 민원을 통해 자신의 사례 해결 가능성 높이세요.
  • 약관 시정 효과 확인: 정부 발표 이후 사업자들이 약관을 개정할 것이므로, 개정된 최신 약관을 앱 업데이트나 웹사이트 공지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구매나 선물 등 양도 관련 상황에서도 환불 가능 여부가 중요한데, 불법/사기 목적이 아니면 일반적인 양도 받은 상품권도 환불 가능하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

  •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신유형 상품권이라도, 구매·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일정 비율로 환불 청구 가능.
  • 환불 비율은 5만 원 이하 → 90%, 초과 → 95%, 포인트 아닌 현금 혹은 결제수단으로 요청 시 → 100% 가능.
  •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은 환불 제한, 수수료 과다, 양도 금지 등이 포함되며, 공정위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음.
  • 소비자는 약관 확인, 잔액 및 구매 증빙 보관, 청약철회권과 환불 수단 선택 등에 신경 써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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