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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12월1일 마감! 신청방법 총정리

by gaon1015 2025. 11. 6.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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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곧 마감됩니다. 신청방법, 유의사항, 지급액 및 단계별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니 꼭 챙기세요!”

1. 왜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 제도 개요 및 신청 기한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의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이제 기한 후 신청이 남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되며, 이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 개월 이내(올해는 12월 1일 자정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기한을 넘긴 후에는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 만 가구에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2월 1일 자정까지 반드시 신청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신청 대상 및 지급액 조건 :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신청 대상 요건

  1.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별로 연 소득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단독가구는 약 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약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약 4,4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약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을 예로 듭니다. 
  2.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다만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액이 절반(50%)으로 감액된다는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지급액 및 감액률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신청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약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약 1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정보도 확인됩니다. 
  • 특히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기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100% 지급입니다. 

요약하면, 신청 대상 요건(소득 + 재산)을 충족하고 12월 1일 자정까지 신청하면 최대 지급 가능액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단 기한 후 신청은 약간의 감액이 수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부터 지급 흐름까지 : 단계별 안내

신청 방법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개별인증번호가 등록된 상태라면 번호 입력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PC 또는 모바일로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손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 신청 가능. 홈택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 신청
    •   고령자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근처 세무서를 통해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흐름 및 지급 시기

  • 정기신청(5 월 신청) 시에는 통상적으로 같은 연도 또는 다음 연도 초에 지급됩니다. 예컨대 2024년 귀속분은 정기신청 시 5~6월 신청 후 이미 지급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 건은 신청 심사 후 내년 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액의 95% 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대상 여부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소득·재산 내역을 따져 실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자료 및 심사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므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잔액, 주식가액, 전세보증금 등 모든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 신청 후에는 지급이 확정되기까지 신청내용, 심사 결과, 계좌 정보 등이 정확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 및 마무리 인사

핵심 체크리스트

  • ✔️ 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각 유형별 상한 있음
  • ✔️ 재산요건 확인: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은 감액 대상
  • ✔️ 신청기한 엄수: 정기신청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종료 다음 날 ~ 12월 1일 자정’이 마지막
  • ✔️ 감액률 숙지: 정기신청은 산정액 100%,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 ✔️ 신청방법 사전 준비: QR코드, ARS, 홈택스, 상담센터 등 이용 가능
  • ✔️ 자료 정확히 제출: 안내문·개별인증번호 여부, 계좌등록·소득·재산기록 등

마무리

저소득 근로 가구 및 자녀 양육 가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만 놓쳐도 혜택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히 12월 1일 자정 이후에는 어떠한 신청도 불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조건을 확인하고 절차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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