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법

by gaon1015 2025. 8. 5.

    [ 목차 ]
반응형

“2025년 상반기(1~6월) 기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대상자 기준과 신고기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신고대상 확대사항, 장외거래 유의점 등을 종합 정리한 전문가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 확인하기

2025년 8월 5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중 국내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는 9월 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주주 요건:
    • 코스피 상장법인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또는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장외거래 소액주주:
    • 거래소(KRX)를 통하지 않고 계좌 간 직접 주식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장외거래도 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K‑OTC 시장에서 거래된 중소·중견기업 주식 거래는 예외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자:
    • 거래소 외 시장에서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며, 이번 신고부터 국세청 안내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사례까지 포함되어 올해는 대상자 안내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신고 및 납부 기한, 절차, 유의사항 총정리

  • 신고·납부 기한:
    • 상반기(1~6월) 양도분은 “반기 말일(6월 30일)로부터 2개월 후”인 9월 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만약 납부 기한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평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 신고 방식:
    • 국세청 홈택스(e‑Taxi)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를 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장외거래자도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되었고,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정보가 제공됩니다.
    • 안내문은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 모바일 방식으로 발송되며, 수신 거부자나 60세 이상 납세자우편 안내도 추가로 발송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활용: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미리채움 서비스 선택
    • 증권사 제출 계좌 간 주식 이체자료를 기반으로 주식 거래 내역 조회, 세율 선택 도우미, 신고도우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신고 준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 기한 초과 시 제재:
    • 신고 불성실 또는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또는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완료가 필요합니다.

3. 장외거래 소액주주의 주의사항 및 신고 확인 방법

  • ‘장외거래’란 무엇인가?
    •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KRX(코스피·코스닥·코넥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를 의미하며, 특히 증권계좌 간 직접 주식 이체를 통한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거래소 밖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장외거래로 간주됩니다.
    • 시간외매매(장외가 아닌 거래소 시간 외 거래)는 장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로 간주됩니다.
  • 신고 대상 여부 판단:
    •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내더라도 본인이 실제 양도한 주식 거래가 없는 경우, 또는 증여·대차 등의 이체로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은 신고 편의를 위한 것으로, 실제 본인의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거래 내역 확인 방법:
    •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 → 주식등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상장주식 장외거래 또는 비상장주식 양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시 납세자가 입력한 이체 사유 (‘양도’, ‘증여’ 등)에 따라 거래 내역이 자동 구분돼 안내됩니다.

4. 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와 납부 흐름까지 알아야 할 것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구분:
    • 올해 상반기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는 2025년 9월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 확정신고는 다음 해(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확정신고에서는 전년도 전체 양도분에 대한 최종 과세가 이뤄집니다.
  • 납부 흐름 요약:
    1. 예정신고(상반기 양도분): 9월 1일까지 홈택스로 신고 및 국세 납부 완료
    2. 확정신고(전년도 전체 양도분): 다음해 5월 1~31일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
    3.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후 위택스를 통해 별도 신고·납부
    4. 국외주식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한 세금도 동일 흐름 적용되며 다소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 신고 준비 요령:
    • 거래 내역(매매일·수량·취득가·양도가·수수료 등),
    • 증빙자료(계약서, 환전내역, 수수료 내역 등),
    • 양도차익 계산 근거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원활한 신고에 필수입니다.신고 준비 요령:

요약 및 전문가적 조언

  • 2025년 상반기 국내 주식 양도분에 대하여는 내년 9월 1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 완료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대상자는 대주주,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자이며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실제 거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거래내역 자동 조회, 신고 도우미 등으로 신고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 예정신고 이후 2026년 5월에 있을 확정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 일정도 미리 숙지해 두세요.
  •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 완납을 권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