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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이자소득세, 누가 세금 내야 할까?

by gaon1015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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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에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지인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을 뿐인데, 이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어떻게 세금으로 이어지는지, 누가, 얼마나,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 간 이자도 ‘금융소득’… 법적으로 세금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하거나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금융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상품’을 통한 이자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구분되며, 이자소득 중에서도 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세율은 27.5%**로, 이는 **국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 예금 이자의 세율인 15.4%보다 높은 편이므로, 간과하기 쉽지만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며,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 의무자는 누구? →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빌린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자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자를 주는 사람,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먼저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원천징수 제도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소득세를 먼저 떼고 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만약 빌린 사람이 이자를 전액 주고 나중에 받은 사람이 자진 신고하도록 두면, 국가 입장에선 세금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 중 27.5%에 해당하는 27만 5,000원은 세금으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72만 5,000원만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지급하는 시점이 속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자 지급에 대한 내역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분기별로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 시 연 단위로 일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자 지급 시점과 빈도에 따라 세무신고 방식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받은 사람도 소득 신고 필요… 2천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

앞서 언급했듯이, 이자소득은 받는 사람의 금융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는 이자를 받은 사람의 소득 합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이자뿐만 아니라,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펀드 수익 등도 모두 금융소득으로 계산되며, 이러한 금융소득이 1년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금융기관 적금이자: 1,200만 원
  • 개인 간 거래 이자소득: 900만 원

이 두 소득을 합치면 총 2,100만 원이므로, 이자는 이미 원천징수됐더라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세금 처리가 완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4.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가산세·추징·조사 대상 될 수 있어요

“지인에게 잠깐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이자 받는 것도 불편하고, 세금 내는 것도 복잡하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세는 국세청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 영역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 흐름에 대한 디지털 추적이 쉬워졌기 때문에, 신고를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이자 지급일로부터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추징세액: 이미 지급된 이자에 대해 세금이 누락됐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 전액을 추징합니다.
  • 지연 이자: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가 부과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 세무조사 대상: 반복적인 신고 누락이 있을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거래이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이자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으며: 이자 주고받을 땐 ‘세금’도 함께 고려하세요

지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이자’는 단순한 감사의 표시가 아닌, 명확한 ‘소득’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이자소득도 철저히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빌린 사람은 원천징수의 의무, 빌려준 사람은 금융소득 합산 의무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이자가 오가는 거래일수록 더욱 철저한 세무 계획이 필요하며, 신고 시기와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빌려줄 땐 이자, 받을 땐 세금도 함께 고려하자”**는 인식이, 앞으로의 안전한 금융 거래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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