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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 수준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배경, 구체적인 변화, 그리고 기대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빠 보너스제란? 육아휴직 제도 속의 특별지원
‘아빠 보너스제’는 정부가 육아를 부모가 함께 분담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2014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부모에게 첫 3개월 동안 급여를 더 높게 지급함으로써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초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특히 2022년까지 시행된 이후 제도 종료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세가 둔화되자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
- 4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그러나 제도 종료 이후에도 과거에 사용하지 못했던 육아휴직을 잔여 기간만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급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은 상향되었지만,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 형평성 개선을 위한 개정: 시행령 핵심 내용 정리
2025년 7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에게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
즉, 과거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던 육아휴직자 중 아직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제도 연장에 따라 추가로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을 현행 일반 육아휴직 수급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60만 원
- 아빠 보너스제 잔여 육아휴직자:
- 4개월 차 이후: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수급자도 일반 육아휴직자와 동일한 상한선 적용을 받게 되어 최대 월 200만 원 → 160만 원으로 이어지는 급여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개정으로 제도 종료 이후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 간 형평성 있는 육아휴직 지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육아휴직 활용 확대와 맞돌봄 문화 확산 기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급여 인상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책임 분담 문화를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 간의 육아휴직 수급 형평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제도 초기에 비해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여전히 여성 중심의 육아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시선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급여 인상은 그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아빠가 보다 자유롭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양육 부담 분산: 엄마 혼자 모든 육아를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
- 직장 내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육아휴직 사용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분위기 형성
- 출산율 제고 정책과의 시너지: 일과 육아의 병행 가능성을 높여 출산에 대한 부담 완화
🧾 제도 적용 대상과 실무 팁
1️⃣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2년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후 육아휴직을 일부만 사용했던 사람
- 2025년 2월부터 연장된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 중인 사람
-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하며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경우
이들 중 아직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예정인 사람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2️⃣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다만, 급여 수준 조정과 관련한 사항은 소속 사업장의 인사팀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요?
- 2025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적용일은 고용노동부의 고시를 통해 확정됩니다.
✍ 마무리: 제도는 진화 중, 부모는 더 든든해진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단지 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이 아니라, ‘형평성과 실효성’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입니다. 육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몫이 아니며,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제도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가족친화 사회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